혹시 교회에서 취업2순위로 영주권 받은 분 계신가요??

  • #503058
    lee 99.***.185.25 3647
    제가 이번에 교회에서 영주권스폰을 해주신다길래

    뮤직 디렉터로 신청을 할까하는데

    종교비자는 힘들꺼 같고 석사학위가 있는지라

    2순위로 넣을려고 하거든요

    혹시 주위에 받은분이 있고 이런 케이스에 경험있는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김유진 71.***.68.74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먼저 구하려고 노력 했지만 구하지 못했을 경우여야 합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검토해볼 경우 귀하의 근무가 필요하고 또 재정적으로 감당할수 있다고 보면 허가가 됩니다. 큰교회, 재정이 양호한 교회가 유리합니다.
      http://www.iminusa.com

    • 지나가다 69.***.116.114
    • 박호진 71.***.23.91

      기본적으로,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가 있으신 분이 교회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Music Director 직업군으로 취업영주권 2순위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교회의 music department의 규모 (조직, 구성원 수 그리고 활동현황 등을 모두 포함하여)면에서 music director job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섯 찬양대와 두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주기적으로 공연활동을 하고 있는 대형 교회에서 music director job을 스폰서하는 것과 하나의 찬양대만을 보유하고 있는 소형 교회에서 스폰서하는 것은 그 성공가능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의 현황 정보를 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eminlawy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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