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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신청시 호적등본 한글본을 안 보냈더니 이번에 같이 제출하라는 RFE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1) 한글본과 영문본 원본을 안 보내고 카피본을 보내려 하는데 괜찮은지요?
2) 한글본, 영문본 모두 2001년도입니다. RFE LETTET에는 영문본 유효기한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대로 2001년 것을 보내도 괜찮은징요?
답변 꼭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i-485신청시 호적등본 한글본을 안 보냈더니 이번에 같이 제출하라는 RFE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한글본과 영문본 원본을 안 보내고 카피본을 보내려 하는데 괜찮은지요?
2) 한글본, 영문본 모두 2001년도입니다. RFE LETTET에는 영문본 유효기한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대로 2001년 것을 보내도 괜찮은징요?
답변 꼭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