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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를 내려는데 변호사가 호적등본을 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게 2010 년 이후로 없어졋다 하여서 재적등본이라느게 생겻다던데…그것도 모르고 가족증명서 와 자기증명서를 뗏습니다
이걸로는 변호사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물론 내용은 다 들어있지만 한장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니..그런데 재적등본이란게 한장짜리가 아닌가요? 변호사는 여러장이라고 하던데..
그리고 급한대로 fax 로 받기로 햇는데 한국에서요,, 변호사가 그걸로 document 낸다고 하더군요오리지날이 아닌 그냥 fax 나 copy로 안보내도 괜찮을까요?
나중에 따로 extra document 요청받아서 다시 내야하느건 아닐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