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국적이탈신고 아직 안한 상태에서 한국방문시

  • #3779931
    98.***.101.40 1620

    인터넷상에 떠도는 글중에,
    한국 국적법에 한국민이 타국 국적취득시(예: 미국국적취득)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되게 되어있다는데,
    본인이 한국 대/영사관에 가서 신고 하지 않더라도 논리적으로는 상실된것으로 취급한다는데,
    다만 한국 정부에서는 본인이 이탈신고를 할때까지는 시스템적으로 알수없다고 한다.
    논리적으로 추적이 되겠지.. 나중에. 미국국적 취득 날짜가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날짜추적이 되겠죠

    다만, 국적이탈신고 전에 한국방문시 한국에서 입국심사시에 한국여권을 제출하면 법무부가 즉시로 알아채서 문제가 되고, 최고 2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수도 있다고 한다.

    이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충돌되는 사실은.. 본인이 이탈신고를 하기 전에는 한국정부에서는 알아챌 방법이 없다했는데,
    한국 공항에 입국시에 법무부 직원이 어떻게 한국국적 이탈 사실을 즉시로 알아서 문제를 삼을까 이다.

    추측에, 미국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시/티켓 프린트시에 미국여권 제시함으로 탑승인의 정보가 한국공항(입국심사하는 법무부 시스템)에 전달되어서 알게되는것일까? 이건 가능한 얘기로 생각된다.

    한/미국 정부를 속이거나 어떤 의도가 있어서 하는말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할 이유도 없는데,
    호기심에 의문이 들어서 얘기해봤습니다.

    • Mimi 137.***.70.237

      할 일 없는 년.

      • 98.***.101.40

        너도 똑같은 종자야
        나는 호기심에서 썼다고 이유를 밝혔는데, 이런 씨잘데기없는 답글다는 이유가 뭐냐?

    • 그런데 174.***.12.145

      그런데 국적이탈이 아니고 국정상실임.
      국적이탈은 이중국적 갖고있는 사람이 한국 국적을 버리는거고
      한국국적인이 귀화하면서 미국국적인으로 바뀐건 국정상실이고…

      • 98.***.101.40

        국적상실 이 맞는표현 같습니다.
        이탈이나 상실이나 의미 전달이 됐으면 큰 문제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능동적으로 버리느냐, 수동적으로 빼앗기느냐의 차이는 있어보입니다.

    • 98.***.101.40

      “추측에… 생각된다.” 가 맞는말 이라해도.. 미국에서 출발할때 한국여권을 제시하고 비행기를 탑승해서도 안될거 같다.
      논리적으로.. 이미 무효화된 한국여권을 사용한것이 불법행위이고, 추가로 나중에 미국에 돌아올때 미국의 입국심사시에, 나간 기록이 없는데 입국신고를 한다는 사실이 추가로 문제를 발생시킬거같은 생각이다.
      그냥, 단순히 호기심에 하는 말임.

    • ㅁㅁ 166.***.97.127

      이거 인천공항에서 직항이던 경유던 미국행 비행기 한 번만 타면 무조건 걸림. 이중국적이던 삼중국적이던 미국 돌아올 땐 반드시 미국 여권 제시하고 체크인해야하는데 체크인하고 자동 출국 심사받을 때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한 지문이랑 사진이 있어서 바로 끌려감. 유효하지 않은 여권 사용시 벌금도 내야하고 k-eta로 무비자 방문도 불가하며 동포 비자도 잘 안 나온다고 들었음.

    • Chisato 140.***.198.159

      운 좋게 안걸리는 수도 있는데, 연결된 시스템에 (항공사등) 외국 여권 사용 사실이 뜨면 바로 압니다.

      그리고 적발되면 그 때 일정 벌금 물고 끝이 아닙니다. 만약 적발 이전에 걸리지 않고 입국하여 활동했다면, 그 활동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다른 처벌이 소급 적용됩니다. 지인이 예전에 국적에 대해 무지하여 실수했다가 된통 당한 일이 있습니다. 미국 국적을 유지할 생각이 없는 경우였는데, 제 때 정리를 안하여 일어난 일이었죠.

    • 76.***.127.25

      비행기 탑승객 정보를 통해 적발한다고 합니다. 비행기 예약이나 출국 할때도 모두 한국 여권으로 진행 되었으면 알길이 없겠죠. 근데 이경우엔 미국에 다시 입국 하는게 문제읽것 같은데요. 그냥 법 지키고 사는게….

      미국 시민권자 한국여권 쓰면 처벌

      • 123 131.***.254.11

        미국출국부터 재입국과정에서 무조건 한국여권 사용하면 됨. 그런데,,,, 왜 그럴필요가? ㅎㅎㅎ

    • 참조만 121.***.195.67

      한국여권으로 입국해서 한국여권으로 출국하려고 해도 항공사 카운터에서 ESTA, 비자나 영주권을 확인할텐데 미시민권자니 당연히 없어서 문제가 되겠죠. 제3국을 거쳐 출국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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