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호기심] 국적이탈신고 아직 안한 상태에서 한국방문시 This topic has [10]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3 years ago by 참조만. Now Editing “호기심] 국적이탈신고 아직 안한 상태에서 한국방문시”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인터넷상에 떠도는 글중에, 한국 국적법에 한국민이 타국 국적취득시(예: 미국국적취득)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되게 되어있다는데, 본인이 한국 대/영사관에 가서 신고 하지 않더라도 논리적으로는 상실된것으로 취급한다는데, 다만 한국 정부에서는 본인이 이탈신고를 할때까지는 시스템적으로 알수없다고 한다. 논리적으로 추적이 되겠지.. 나중에. 미국국적 취득 날짜가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날짜추적이 되겠죠 다만, 국적이탈신고 전에 한국방문시 한국에서 입국심사시에 한국여권을 제출하면 법무부가 즉시로 알아채서 문제가 되고, 최고 2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수도 있다고 한다. 이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충돌되는 사실은.. 본인이 이탈신고를 하기 전에는 한국정부에서는 알아챌 방법이 없다했는데, 한국 공항에 입국시에 법무부 직원이 어떻게 한국국적 이탈 사실을 즉시로 알아서 문제를 삼을까 이다. 추측에, 미국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시/티켓 프린트시에 미국여권 제시함으로 탑승인의 정보가 한국공항(입국심사하는 법무부 시스템)에 전달되어서 알게되는것일까? 이건 가능한 얘기로 생각된다. 한/미국 정부를 속이거나 어떤 의도가 있어서 하는말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할 이유도 없는데, 호기심에 의문이 들어서 얘기해봤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