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초청 페티션 승인 이후 비자 문제

  • #484166
    초청자 98.***.179.218 2270

    오늘 페티션 승인 레터를 받았습니다. 피 초청자의 신분 유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10월 열려 있는 PD 1999년 4월15일/ 동생의 PD는 2006년2월17일
    앞으로 약7년을 기다려야하는데 그 동안 계속 비자(현재 H1-b) 를 유지해야합니까? 아니면 페티션 승인 이후에는 비자 유지가 필요치 않는 것입니까?
    문제는 H1 비자 상태에서 계속 세금(페이롤과 소득세)을 내야 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 …….. 71.***.229.181

      I-485 접수때까지는 신분유지 해야합니다..

      문제는 H1 비자 상태에서 계속 세금(페이롤과 소득세)을 내야 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 가짜 신분입니까?? 그런 내용은 이곳에 올리지 않는것이 좋습니다..이곳은 회원가입없이 자유롭게 내용과 답변을 올릴수 있기때문에 한글을 아는 한인이민국 직원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