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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페티션 승인 레터를 받았습니다. 피 초청자의 신분 유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10월 열려 있는 PD 1999년 4월15일/ 동생의 PD는 2006년2월17일
앞으로 약7년을 기다려야하는데 그 동안 계속 비자(현재 H1-b) 를 유지해야합니까? 아니면 페티션 승인 이후에는 비자 유지가 필요치 않는 것입니까?
문제는 H1 비자 상태에서 계속 세금(페이롤과 소득세)을 내야 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페티션 승인 레터를 받았습니다. 피 초청자의 신분 유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10월 열려 있는 PD 1999년 4월15일/ 동생의 PD는 2006년2월17일
앞으로 약7년을 기다려야하는데 그 동안 계속 비자(현재 H1-b) 를 유지해야합니까? 아니면 페티션 승인 이후에는 비자 유지가 필요치 않는 것입니까?
문제는 H1 비자 상태에서 계속 세금(페이롤과 소득세)을 내야 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