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초청 관련 문의

  • #494356
    시카고남 125.***.13.74 2729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생을 초청할려고 하는데요..
    필요서류를 보니깐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제적등본

    1)위 네가지를 영문번역해서 공증하라고 하는데 위 서류들이 제가 동생을 초청하는 서류 접수시에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후에 이민국에서 연락왔을때 필요한 서류인가요?

    2)서류에 기본증명서는 초청하는 사람거예요 아님 초청받는사람건가요..

    3)가족관계 증명서는 동생과 저와의 관계때문이것 같고요..

    4)혼인증명서도 필요한가요..동생은 결혼했음

    5)제적등본은 식구수가 많으니 3장이던데 3장다 영문번역에 공증하면 되나요?

    6)이 모든 서류들의 미국에서 인정해주는 유효기간이라는게 있나요?

    질문이 많은데, 미리 경험하신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류재균변호사 68.***.235.10

      안녕하세요,

      1) 초청서류 접수시에 필요합니다.
      2) 초청 받는 분입니다.
      3) 네.
      4) 네.
      5) 네. 하지만 공증대신 Affidavit of Translation을 사용할 수 도 있습니다.
      6) 일부 지침에서 발행후 1개월을 명시하고 있으나, 대개는 기간이 오래 지난것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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