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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에서 체류신분 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관광비자로(10년짜리) 입국에서 I-94의 만료가 되기전에 학생비자로 체류신분변경을 이민국에 신청하였읍니다. 물론 I-94 (6개월)가 만료되기전에요. 그런데, 몇개월후 바로 승인이 안되고 첨부서류를 더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읍니다. 그것에 관해서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나,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바랍니다.
1. 추가서류 제출일을 못 지키는 경우
제가 어찌하여, 추가서류 제출 dead line을 못맞추게 될거 같읍니다. 한국에서 와야되는 서류가 늦어져서, 그렇다고 많이는 아니고, deadline보다 2~3일정도 늦게 접수시키게 될거 같은데, 이경우, 전혀 찬스가 없느지요?2. 만약에 denial이 되면, 이경우 I-94가 소멸되어서 한국에 비로 출국해야되는건 이해가 되는데, 10년짜리 관광비자도 자동말소가 되는지, 아니면, 한국에 귀국후 몇개월후에 그 관광비자로 다시 나올수 있는지, 아니면, 비자를 새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경우 다른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선배여러분들의 경험을 제게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