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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에 H1b를 받고 11월에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approval은 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랜스퍼 petition을 신청 해놓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부서가 다른 회사(현재 회사와 관련회사이지만 기업은 전혀 다른 기업입니다.)의 부서로 편입되는 일종의 구조조정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일한지 두달도 안된 상황에서 좀 난처하게 되었지만, 새로 옮겨질 회사의 외국인 비자 담당자와 HR과의 면담에서 현재 트랜스퍼중에 있더라도 새롭게 트랜스퍼를 하는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해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의지대로 된 일이 아니니 당연히 프리미엄으로 신청해주겠다고 이야기했구요.
하지만, 불과 2달만에 회사를 두번이나 옮기게 되면서 혹시 저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혹시 트랜스퍼 횟수 제한 같은 사항이 있습니까? 참고로 H1b는 2011년까지 3년 받은 상태입니다.
일단 내일부터 관련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데요, 혹시 제가 유의해야할 사항이라든지 관련내용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