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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H1이 9월 30일부로 expired되서 instruction에 따라 약 45일전에 H4로 전환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start date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없길래 cover letter에 10월 1일부터 H4로 전환해 줄것을 요청했는데 오늘 approve notice를 보니 덜렁 approve된 날로부터 valid하다고 되어 있네요.
전 아직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재택근무) 9월 30일까지는 H1으로 계속 일할 생각인데 이를 어쩌죠? 즉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H1 (한국에서 stamping마친)와 H4 (change nonimmigrant status로 신청해서 받은) 2개가 다 공존하고 있는데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저 9월 30일까지 회사에서 일해도 되나요? 아님 지금 일하면 불법으로 인한게 되는건가요?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