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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1B로 일하고 있고 (2021년 만료, 3년 연장가능) , 영주권은 PERM 을 곧 시작합니다…만
회사에서 하는 일이 저와는 맞지 않아 이직을 알아보려고 합니다.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H1B Transfer 시작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LCA 가 나오는 순간부터 현 회사에 통보를 하고 새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늘 그렇듯 영주권이죠.PERM 이 승인이 나서 LCA 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검색을 해보니 이건 Transfer 가 안되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제 회사는 처음에 1년이 지나야 영주권 진행을 시켜준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1. 타 회사로 옮길때도 그 규정이 강제되는 것일까요?2. 혹시 그 규정에 따라 1년 뒤에 새롭게 PERM 을 신청한다 한다면, 최근 EB3 문호 닫힌 것과 관련하여 (2017년이면 앞으로 3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소리로 이해했습니다만.. priority date 기준) 그때 당시로서는 제 H1B 가 거의 다 소진될 상황도 있지 않은건가요?
선배님들 조언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