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현재 E2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accounting firm으로 이직을 할경우.. Reply 2012-04-0120:50:53 #501338 짜요짜요 76.***.84.251 2583 그러니깐.. 소위 big 4 international accounting firm으로 이직을 할경우.. H1-B로 다시받아야 하나요? big4는 E2비자로는 스폰안해주겠죠? 저는 현재 한국기업 현지채용자인데요.. E2비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력관리상 big4 accounting firm로 옮기고 싶어 계속 지원하고 있는 도중 그쪽 HR과 비자협상을 하고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당근 24.***.158.239 2012-04-0121:06:07 아마 E2 employee 비자를 말하는것 같은데요. 당연히 h1b를 받으셔야죠 E2 employee 비자로는 당연히 안됩니다. Reply 진이준 173.***.133.177 2012-04-0221:15:44 짜요짜요님: 당근님의 말씀을 조금 보충합니다. E-2는 E-2혜택을 받는 조약국의 회사 (한국계 회사포함)에서만 가능합니다. big4라면 E-2조약국의 기업이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경우 H-1B로 서포트를 받아 취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quota는 회계년도 2013년도의 것으로써, 접수하셔도 H-1B로 신분변경/취업의 effect는 10/1/2012부터 발효되기에 이때까지는 별도의 비이민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