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E-1비자로 미국 주재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비자로 계속 회사에 다니면서 별도 다른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할 수 있나요?

  • #501859
    코르노 74.***.125.253 2262

    안녕하세요. 

    현재 E-1(무역비자)로 어느 한국회사의 미국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미국인과 함께 미국내에서 프랜차이즈 가게를 동업하여 해보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정리하면, E-1비자로 주재원 근무는 계속하면서 다른 미국인과 동업하여 투잡형식으로 사업 영위가 가능한지? 

    만약 안된다면 지금 E-1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인과 동업을 통하여 영주권 혹은 다른 비자 취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남장근 67.***.54.161

      교통사고 칼럼을 쓰고 있는 사고상해 전문 남장근 앤 리파인 법률그룹의 남장근 변호사입니다.( Tel. 718-888-1113 E-mail: janggeun@gmail.com) http://www.imininfo.com

      E-1비자로 주재원 근무는 계속하면서 다른 미국인과 동업하여 투잡형식으로 사업 영위가 가능한지? —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지금 E-1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인과 동업을 통하여 영주권 혹은 다른 비자 취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가능합니다. 일단 E-1 에서 E-2 로 신분 변경을 한다음 여기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하나의 방법은 E-1 으로 있으면서 이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스폰서를 받을려면 지분투자이외의 동업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박호진 변호사 71.***.24.157

      E-1 비자는 특정한 employer와의 employment만 합법입니다. 현재의 직장인 회사와 소유관계가 없는 사업을 위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할 외국인을 위해 있는 비자가 E-2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E-2 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시거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새롭게 E-2를 받아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E-2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프랜차이즈 가게의 소유지분 중 50% 이상을 소유하셔야 하고 사업과 관련한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외에, E-2를 승인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투자자금의 출처 및 흐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통상 약 5년 정도의 흐름을 서류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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