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석사 마지막 학기인데, 앞으로 어찌해야할까요?

  • #499338
    gc 69.***.168.23 2696
    현재 석사 마지막 학기로 12월 중순이 졸업입니다. 지금 cpt 풀타임으로 일을 해버려서, opt 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졸업을 하고 2개월의 g r a c e 피리어드가 있다고 알고 있고요.

     

    문제는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2달 안에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면, 비자는 필요없어지는 건지요.

    일단 grace 피리어드 안에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면, 그 후에 비자는 없어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확실하지 않은 정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제발 알려주세요.
    • 참고 99.***.67.10

      2순위로 485 신청 들어가면 비자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해야지 한다고 내일 당장 넣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485를 넣기 위해서 광고 및 LCA를 통과해야 하므로 2달 안에는 무리입니다. 광고나 LCA를 졸업 전 미리(지금당장) 하면 광고 및 대기시간을 벌 수 있으니 그렇게 하시고 두달 안에 LCA가 나오면 승산은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학생비자를 연장하시던가 해야합니다.

    • gc 69.***.168.23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그렇다면, 학생비자에서 일단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된다면, 그것은 2달안에 가능할까요?
      부탁드립니다.

    • JK 69.***.45.59

      영주권은 2달이내에는 무리일것같습니다. 광고기간, PERM프로세싱기간, 오딧없을경우 485신청들어가기까지만 적어도 5-6개월은 걸립니다. 아그리고 영주권은 LC입니다. 취업비자가 LCA이고요.

      취업비자는 2달안에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졸업전 LCA프로세싱이 석사캡으로 가능할지모르겠습니다. 아직 졸업장이 없기때문이지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물론 일반캡으로 졸업전부터 취업비자는 가능합니다.

      제가볼땐 최대한 지금부터 일을 준비하시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비자 64.***.249.6

      아직 H1비자 쿼터가 1만5천개정도 남아 있습니다. http://www.uscis.gov/h-1b_cou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