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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12:11:14 #3716955김기현 변호사 172.***.8.144 1217
원글 작성자가 지운 게시글을 타인이 임의로 백업하여 재게시 하는것은 정보 보호법에 위배됩니다.
몇몇 고객님의 문의가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반복될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변호사 김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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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헐 님은 아닌데 그런데 어느나라 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죠? 미국 vs 한국? 만약 미국이라면 연방법 인가요? 아니면 주법 인가요? 그리고 주법 이라면 어느주의 주법을 적용하죠? 원글님의 주? 아니면 헐님의 주? 그게 아니면 workingus 주인장이 거주하는 주? 만약 workingus 가 DE에 회사를 등록했고 CA 서 회사를 운영 한다면 DE 주? or CA 주??
그리고 변호사님은 어느주의 무슨법 전문 변호사 이기에 하필 변호사님께 그런 특이한 케이스 (게시판에서 원글이 지운글을 다른사람이 복구한 것이 범죄냐 아니냐 하는)에 대해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하죠? 혹시 변호사님이 원글님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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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변호사님 연락처 좀 알려 주세요.
급히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
뭔 자다가 봉창이야.
대깨문 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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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도끝도 없이 뭔 개소리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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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미국도 변호사되려면 공부 잘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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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작성자가 지운 게시글을 타인이 임의로 백업하여 재게시 하는것은 정보 보호법에 위배됩니다.
몇몇 고객님의 문의가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반복될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직 지운글 아니니까 복사해서 붙여도 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을듯함.
인터넷에 실명및 익명으로 게시한 글을 그대로 복사해 붙였다고 위법이라면…
세상에 짤빵이라고 돌아다니는거 다 불법일테니…
(물론 이 글은 본글 작성자가 지워달라고 하면 지우겠음. 내가 이글을 다시 본다면 말이야.)그리고 삭제 요청시에,
해당 법률의 정확한 명칭과, 해당 법률의 몇번 조항에 위배되는지도 명시하기 바람.PS. 정보 보호법…이 뭔지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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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마저도 박제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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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작성자가 지운 게시글을 타인이 임의로 백업하여 재게시 하는것은 정보 보호법에 위배됩니다.
몇몇 고객님의 문의가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반복될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직 지운글 아니니까 복사해서 붙여도 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을듯함.
인터넷에 실명및 익명으로 게시한 글을 그대로 복사해 붙였다고 위법이라면…
세상에 짤빵이라고 돌아다니는거 다 불법일테니…
(물론 이 글은 본글 작성자가 지워달라고 하면 지우겠음. 내가 이글을 다시 본다면 말이야.)그리고 삭제 요청시에,
해당 법률의 정확한 명칭과, 해당 법률의 몇번 조항에 위배되는지도 명시하기 바람.PS. 정보 보호법…이 뭔지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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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왜 아무런 말이 없으세요?
혹시 변호사 사칭한 건 아니겠죠? -
//박제
어이쿠 고마워 박제씨.
내가 뭔가 법적으로 걸리는게 있으면
난 너한테 받아서 토해내면 되니까..
덕분에 난 안정장치가 마련됨 ㅋ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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