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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이라 property tax 를 내는 시기가 되었죠.
마침 제가 12월에 refinancing을 했습니다.전에 escrow 하던 모기지 은행에서 2011년 tax를 주정부에 지불했지만, refinancing을 closing 할때는 일단 2011년 tax amount 를 TItle company에 또 내야 했습니다그러다보니, 당연히 Title company 에서 tax amount 만큼의 check을 저에게 보내주었죠. 근데, 그 check 에는 payable to 에 제이름과 주정부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은행에 이 check 을 넣었지만, 다음날 리턴되었습니다. 얘기인 즉슨, 주정부도 그 check 에 싸인을 해야 한다는 군요. 그래서 주정부에 문의를 하니까 싸인을 못해주겠다고 하고, Title company 측에서는 제가 tax 를 이미 냈으니, 주정부 이름이 빠지고 제 이름만 들어있는 check 를 재발행해주겠다면서, 동시에 처음에 리턴된 check 를 stop 하는데에 드는 은행 수수료를 “깠으니” 이 재발행된 check 를 주겠다고 하더군요.은행수수료 25불이 큰 돈은 아니라서 그리 아깝진 않지만,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당한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Title company 에서 tax 지불을 확인도 안해보고 일방적으로 주정부 이름이 들어간, 절대로 deposit 이 될수 없는 check 를 발행해주고나서, 이젠 “정지된 check에 대한 은행수수료를 너가 내라” 는 식의 행정… 아니, “너가 내라”가 아니고 “이미 너가 낸걸로 단숨에 처리가 끝났으니, 수수료를 뺀 check를 가져가라”는 식의 일처리…미국에서 13년을 살았고, 내년이면 14년쨰 이지만, 소위 사무직 미국인 종사자들이 왜 게으르고 무능하단 소릴 듣는지 알것 같네요 (물론 다 그런건 아니지만요)….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녀석도 말하기를, 대체로 학교 선생님들은 괜찮은데, administrator 들은 너무 lazy 하고 idle 하다는.. 단지 이메일이나 인터넷으로만 편하게 일할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에 더 게을러진건지 원… 괜한 푸념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인들한테는 단 1센트도 뺏기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