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11-2622:22:31 #340478091235 136.***.124.206 3307
최근 Processing Time변경으로 저는 정상심사기간을 벗어나서 online inquiry가 가능해지고 행정소송도 가능하게 됐네요.
행정소송 경험하신 선배님들 정보 공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Santa Ana 에서 인터뷰 했구요.
오늘 LA에 있는 소송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했더니
변호사 fee로 10,000이상을 부르네요.
아이가 12학년인데 대학교도 유학생신분으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하루하루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저보다 훨씬 마음고생 하셨을 선배님들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
내가 uscis인데 지원자가 소송걸면 서류 이잡듯이 뒤져서 잘못된거 어떻게든 찾아내서 revoke 시킬듯
-
Trackitt에 가면 그나마 후기가 몇 개 있어요.
인터넷 검색하시면서 여러 로펌을 컨택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10.000불 양호하네요,
저희는 완전 장~~~~기 펜딩이었는데 변호사는 소송 비용을 20.000불 까지 불렀습니다. 몇년 전만해도 8500불 이라 하더니 펜딩이 길어지며 몇년 사이에 2만불까지 오르다니
사기꾼들… 뉘집 개 이름도 아니고
다행히 소송전에 승인이 났지만, 변호사비에 후덜덜했드랬지요. -
행정소송은 대부분 실재소송으로 가지 않아요.
따라서 변호사비용은 정상이 아니구요.
그런데,
행정소송하면 실제로
USCIS 가 140을 revoke 한 경우가 있었어요.
다시 모든자료 수집하여 해결은 되었었지만…저도 애들 유학생바용 냈었는데…
그저 좀 더 기다리세요.
정 하시려면 혼자 하실수는 있지요.변호사비용은 비정상
경험이 필요없는…
암튼 140 revoke 신경쓰세요. -
765, 131 몇 페이지 기본사항 채워 보내는 것도 1000불 달라고 하길래 제가 직접하기 전에는 꽤 복잡한 서류인 줄 알았어요. 우선 이민국에 인쿼리도 넣어 보시고 인포패스로 직접 물어 보시고 해 보세요. 곤경에 빠진 사람들 이용해 돈만 챙기려는 변호사들이 너무 많아 그 비용이 타당한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제 경우 다행히 그 전에 영주권이 나왔지만 저희 변호사는 2만불 불렀었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필요한 정보를 많이 구할 수 있어서 직접 할 수도 있을텐데 윗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복성 140 revoke 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네요.
-
저도 santa ana 에서 인터뷰 보고 1년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언제즘 인터뷰 보셨는지요? 전 작년 11월에 보고 게속 case must be reviewed 상태입니다…
-
답글주신 모든 님들 고맙습니다. 알려주신 사이트에 정보가 많아서 천천히 보고 있습니다. 소송전에 소송하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이민국 인쿼리, 하원의원 인쿼리를, 옴부즈맨 등등 해볼건 다 해놓아야 되겠네요.
전 산타아나 3/2019 인터뷰 했습니다만
scheduled interview 상태로 인터뷰후에 아무런 액션이 없네요.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2019-11-2721:34:16
이민국에 업무와 관련하여 소송을 할 사안이 있으면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먼저 소송을 해야하는 사안인지 먼저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I-485 진행중이신 것 같은데 단순히 processing time이 길어졌다는 사실때문이라면 소송을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사안에 따라 소송보다 직접 이민국을 상대하여 문제를 푸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현재 이슈가 정말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신중히 따져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
저는 작년 이맘때 4000불 (서류 수수료 포함) 주고 행소 시작 해서 올 3월에 영주권 나왔어요.
앞에 설명하신분 처럼 실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소장 접수돼면 보통 3-4 주안에 인터뷰 잡히고 2-3달 안에 승인 혹은 기각이 결정 난다고 합니다. 저도 리서치 많이 하고 했는데 별내용 없고 이게 다 입니다.10000불 넘어 가는 변호사는 추측컨데 만약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끝까지 처리하는 비용이 포함 된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실제 소송시 따로 차지 한다면 너무 비싸네요.
소장접수 했다고 변호사가 저한테 보낸 서류 보고 느낀건.. 이민 변호사들 4000 불 벌기 참 쉽다 였어요. 그냥 종이 한장 달랑. 내용은 attoney general 을 상대로 이러한 이민 캐이스가 있는데 소송 할거다 라는 길지도 않은 내용 이었어요. 후문으론 제 변 사무실 associate 신참 변이 30분 정도 걸려 접수 했다고 사무장이 귀뜸 하데요.
참고로 저는 옴브스맨이니 뭐니 하는거 하지 않았어요. Uscis timeline 안에만 들어오고 나서 바로 행소 진행 했죠.
궁금한거 있으면 따로 글 올리세요. 아는만큼 알려 드릴께요.
-
부족한 내용 보충 합니다.
행소는 신중 하게 결정 해야 하는거 맞습니다. 제 경험으로 말하자면 본인의 케이스가 확실하다라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때 진행하면 매우 효율적이지만 그렇지 않고 좀 애매한 캐이스들은 비추 입니다. 왜냐하면 이민국도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지길 바라지 않을 생각에 2-3달내에 끝내야 하는 탓이 결정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아요. 확실한 캐이스는 당연 이득이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곤란한 결과를 가져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재 경우는 후자의 경우로 중간 중간 아찔한 상황이 많이 나왔고 벼랑끝에 몰렸었어요. 저포함 네가족. 두자녀는 대학생이었구요. 지옥문을 들락 거린 상황이었죠. 아이들 불체 않만들려고 휴학을 시키고 한국 보낼 계획 등등등… 행소를 하지말고 그냥 기다릴껄 하는 후회 많이 했었어요.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선배님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조언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희망님의 진솔한 경험담은 저같은 장기펜딩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소송상담 변호사는 실재 court로 출두하게되면 10000불 외에 추가로 fee 요청을 할꺼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485변호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case가 왜 승인이 안나는지 이유를 알 수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는, 제 case가 확실한 쪽에 더 가까운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E2비자로만 미국에 체류했고 세금신고를 해왔기 때문에 체류에는 문제가 없었을것 같구요,
회사도 한국회사의 미주법인이라서 규모가 작지도 않고 시민권자도 많고 , 저 외에 영주권 받은 사람도 꽤 많구요.
이민국과 접촉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제 서류를 깨우고 움직이게 하는게 너무 힘드네요.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니 신중하게 준비해서 소송을 빨리 진행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네요.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해피 땡스 기빙 보내세요!!! -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영주권 승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연이 많았던 저의 영주권과정이 이제 끝났네요.
답글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