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행정소송(Writ of Mandamus) 행정소송(Writ of Mandamus) Name * Password * Email 부족한 내용 보충 합니다. 행소는 신중 하게 결정 해야 하는거 맞습니다. 제 경험으로 말하자면 본인의 케이스가 확실하다라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때 진행하면 매우 효율적이지만 그렇지 않고 좀 애매한 캐이스들은 비추 입니다. 왜냐하면 이민국도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지길 바라지 않을 생각에 2-3달내에 끝내야 하는 탓이 결정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아요. 확실한 캐이스는 당연 이득이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곤란한 결과를 가져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재 경우는 후자의 경우로 중간 중간 아찔한 상황이 많이 나왔고 벼랑끝에 몰렸었어요. 저포함 네가족. 두자녀는 대학생이었구요. 지옥문을 들락 거린 상황이었죠. 아이들 불체 않만들려고 휴학을 시키고 한국 보낼 계획 등등등... 행소를 하지말고 그냥 기다릴껄 하는 후회 많이 했었어요.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