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산 아기의 Re-Entry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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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ry 99.***.177.220 3602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좋은 답변 미리 감사 드리겠습니다.

    와이프와 저는 영주권자로 4년 정도 미국에서 체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Re-entry permit 신청하고 N-470또한 신청한 상태로 Approval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 일때문에 한국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Approval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와이프가 임신을 해서 아마도 한국에서 출산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산후 2년 이내에 아이와 함께 입국 하면 아이는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을 받게 되고, Green Card는 나중에 메일로 받게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낳은 후 1년 정도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3주 정도 다녀 갈 생각입니다. 

    그럼 이 기간중에 영주권 Card없이 아이의 Re-Entry Permit을 신청 할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Rent를 할 예정이어서, 여기 살고 계신 친한 지인의 주소를 아이의 Green Card와 Re-Entry Permit 받기위해 사용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질문 잃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