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산 아직도 너무 헷갈립니다. (답답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 #313928
    궁금이 137.***.242.130 5197
    저는 2009년에 처음으로 택스를 회계사를 통해서 파일링했습니다.

    당시에는 해외 재산 물어보지도 않았구요

    작년 2010년 택스를 하는데 해외 자산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복잡한거 같고 주변분들은 안 했다고 하셔서 그냥 무심코 넘어갔습니다.

    동일한 회계사를 삼년째 쓰고 있는데 올해는  세번째 택스 보고를 하면서 해외 자산 관련 신고 관련 여러가지를 물어보아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에 좀 더 들여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정보가 다 틀려서 문의를 합니다. 회계사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서요.

     

     


    0. H1B 신분으로 현재 3년째 거주 중

    1. 현금 – 현금 7만불 소유

    2. 배우자와 공동 명의의 주택 소유 (현재 전세 줌) -약 35만불 상당 주택

    3. 국민연금이 약 3천만원 그 외 수백만원 상당의 보험이 전부

     


    2011년 배우자도 직업을 얻어서 미국으로 넘어 왔습니다. 아래는 배우자의 상황입니다.

     

    0.배우자도 H1B신분

    1.현금 – 50만불 소유

    2, 배우자와 공동 명의의 주택 소유- 약 35만불 상당 주택 (상기 저의 것과 같은 거지요 )

    3. 국민연금이 약 4천만원

     


     

    금년에 배우자가 입국한 관계로 공동 계좌로 등록을 하려니 이미 배우자가 갖고 있던 금액은 신규로 등록인지 아니면 저를 기준으로 미 등록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따로 등록을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벌금이 도대체 얼마가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따로 신고하고 저만 벌금을 물면 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저의 벌금은 도대체 얼마인가요?

     

    너무 답답해서 긴 장문의 글 써봅니다.
    • 173.***.205.134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제 경험상
      미국에서 계속 사실의향이 있으면
      하는게 좋겠습니다.

    • 글쎄 97.***.139.18

      해외 계좌 신고 의견이 분분한데 실제로 미국에서 해외로 재산 반출하지 않는 이상 걸릴 확율 거의 0% 아닌가요? 저정도 재산으로 벌금 맞은 사람 실제로 본적 있는분 댓글 달아보세요.

    • 보헤미안 198.***.251.23

      글쎄님에 1 표

    • 전두환 192.***.92.11

      내년부터는, 해외 금융기관 중 미국에서도 영업을 하는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IRS에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들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H1, L1 등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주권을 곧 받을 것 같아서, 미국에서 영업하는 한국 금융기관(미국 지사가 있는 은행, 증권회사 등)에 있는 자산들은 모두 신고를 했습니다. 미국 지사가 없이 국내영업만 하는 저축은행 등은 미국 IRS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기때문에 무시해도 될 듯합니다.

      전두환처럼 본인 명의로는 29만원만 가지는 테크닉을 진작에 발휘할 걸 그랬다는 후회가 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순수히 한국에서 일 해서 번 돈(전두환처럼 빼앗은 돈이 아니라)이고 한국에는 계속 세금을 내는 것이니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 볼 때는 전혀 손해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 농협 216.***.212.218

      단위 농협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농협도 IRS에 미국 영주권자 계좌 정보를 넘길까요?

      • 전두환 192.***.92.11

        저도 그냥 신문에서 읽은 것밖에 없어서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국가 대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금융 회사들이 IRS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미국에서도 영업을 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재미 없을 줄 알라는 식의 협박 비슷한 요청을 IRS로부터 받을 것이고, 그런 법이 통과 되었으므로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만 영업을 하는 회사한테는 IRS가 정보 요청을 할 권리도 없고, 혹시 요청을 해서 거절을 당한 들, 그 회사에 무슨 불이익이 있겠습니까.

        농협이 미국에도 법인 세우고 영업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 농협 216.***.212.218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