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산 신고 문의

  • #317150
    jmw 71.***.199.222 4365

    이런게 있는줄도 몰랐는데 글들을 보니 이제는 하면 벌금을 내야 되는것 같아서 무섭네요.

    현재 한국에 15만불 정도가 있습니다.
    2013년 10월 까지는 F1 상태로 있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H1으로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신고하면 일단 벌금을 내야 하나요? 만약 낸다면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자산 신고를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 BS 108.***.204.3

      세금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국의 15만불은 미국과 전혀 상관없는 재산인 것 같은데 그 돈 관련 세금이든 벌금이든 돈을 미국에 낸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됩니다.

      세금이란 그 국가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아닙니까?

      정말 탐욕스런 미국 정부와 국민 이익 보호에 눈감고 있는 한국정부 때문에 우리 한국인만 생고생 합니다. 정말….

    • 경험자 68.***.66.210

      F1 상태에서 매년 세금 보고를 하셨나요?

      만약 하셨다면,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하지 않으셨다면, 2013년 tax 보고시(H1 으로 바뀌셨으니, 올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한국 자산 15만불을 신고만 하면됩니다.

      BS 님,

      자산 15만불이 문제가 아니라, 그 15만불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득을 tax 보고시 같이 보고하는것입니다. 만약 그 소득을 한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셨다면, 미국에서는 tax 보고시 이 부분 역시 보고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세금보고 rate 이 더 높다면 미국에서 환급가능).

      미국정부/한국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든 미국이든 수입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기본원리가 적용되는거지요..

      • 확인 206.***.32.194

        한국의 세율이 높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환급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계사와 상담한 내용입니다.

      • aaaa 216.***.112.21

        미국 정부가 이상한게 맞죠.
        한국 국적인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에서 돈 벌어도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내라고 하죠.

      • 궁금해서 71.***.132.201

        경험자님.원글님과 저는 상황이 아주 비슷한 상황인데요,
        F1비자인 경우 5년간 비거주자로 있는 상태고 그렇게 또 텍스 보고를 했는데
        해외 자산 신고를 해야 하나요?

        • 궁금해서 71.***.132.201

          왜냐하면 F1비자인 경우 해외 송금을 10만불까지 국세청 보고나 IRS에게
          보고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와서 돈 쓰라고 내 준 비자인데
          한국에 돈이 있더라도 그건 별로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 jmw 71.***.199.222

      답변글 감사합니다. F1 상태에서 매년 세금보고를 했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니 무섭네요. 일단 신고는 해야 겠습니다.

    • 경험자 68.***.66.210

      “궁금해서”님, “JMW” 님,

      제가 IRS 사이트를 찾아보니, F1비자 보유자도 1040NR(-EZ) 를 신고 해야만 하네요.. 또한 NR(Nonresident)에 대해서는, 특정경우의 수입을 제외하고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만 보고하면 됩니다.

      “확인님”

      제가 환급의 용어를 잘못 사용한듯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했던것은, 한국은 미국과 tax treaty 를 맺은 나라이므로, 한국에서 이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냈고, 그 비율이 미국보다 높다면, 미국쪽에서는 그 부분을 총수입에서 빼는 형식의 deduction or Credit 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깁니다. 이 역시 IRS site 에서 deduction for Foreign income tax 를 찾으면 잘 나옵니다.

      “aaaa” 님,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원천 징수가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에서 돈벌면 미국에서 번 돈에 대해서는 미국쪽에 세금을 내고,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주식등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세금이 한국 정부로 나간뒤에 귀하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원천징수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번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구요..==>이 마저도 deduction 을 통해서 한국에서 이미 낸 세금은 인정해 줍니다.

      Fair 하지 않나요?

      • 확인 72.***.11.94

        미국보다 세율이 낮으면 미국에선 미국세율에 맞춰 모자란 부분을 세금으로 더 내라하지만 미국보다 세율이 더 높으면 미국세율 까지만 크레딧을 주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레딧을 주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입장은 다른나라에 세금을 많이 냈어도 우린 우리 세금 깍아주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나라에 조금 냈으면 우리한테 더 내라 입니다. 이 초과 부분에도 크래딧을 준다면 그나마 지금보단 공평하겠죠?

    • 지나가다 67.***.170.54

      “경험자”님, 진짜로 경험이 있으셔서 경험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아이디를 경험자라고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음에는 진짜 유사한 경험을 하신 분인줄 믿고 들어 왔는데 실망입니다.

      f1은 학생비자입니다. 학생신분으로 수입이 있으면 nonresident alien 세금보고합니다. 학생신분으로 5년 이상이 되면 resident 세금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resident가 nonresident alien보다 유리하고 차후 미국영주권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resident 세금보고를 합니다. resident 세금보고시에는 한국에서의 소득도 보고해야 합니다. 원글님이 본인은 f1이라는 것은 밝혔지만 세금보고는 어떻게 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해외금융계좌보고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원글의 경우 15만불은 두 종류 모두 보고해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구글하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FBAR: Foreign Bank Account and Financial Records (해외 금융계좌 신고)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계좌 조세법령)

      미국의 세법에 의하면 world wide income이라는 미명하에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의 원칙은 미국에서 생성된 돈이 해외투자용으로 빠져나간 후에 투자에 의한 이자소득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금보고에 포함되지 않고) 상황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이런 근거로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하게되어 해외금융계좌보고에 관한 법도 생겼습니다. 이런 법이 사실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에서 재산을 형성한 후 미국으로 이민을 온 한국사람들에게는 부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한국의 경우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고생해서 모아놓은 재산 혹시나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한국에 남겨놓고 온 것인데 이것조차 조사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해외금융계좌보고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골입니다. 이 법규가 절대로 fair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에 살려면 미국법을 따라야 하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고 불평을 하면서 법을 따를 뿐이지요.

      한편 world wide income 원칙에 따라 한국소득을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사실 전문가도 별로 없습니다. 글로벌 회사같은 큰 법인들은 세금전문가들을 직원 또는 컨설턴드로 고용해서 이런 일만 담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이런 일 한두건으로 전문가를 고용하기도 어렵고 또한 전문가들은 한두건은 맡을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잘못하면 irs에게 오해를 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세금액보다 처리비용이 더 듭니다. 세상이 국제화되면서 생기는 참으로 불편한 사건입니다.

    • 경험자 68.***.66.210

      “지나가다님”

      제가 경험자라고 한 이유는 H1 비자로 해외 계좌신고를 한 경험자입니다. 전 2009년에 해외계좌 신고를 했는데, 그 당시는 제가 contact 한 거의 모든 CPA 들도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제가 직접 IRS에 연락해서 처리 했었습니다.
      F1 비자 관련 부분은 IRS site 에서 찾아서 확인했던 사항이구요..

      원론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형성되었던 재산을 보고하는 부분은 지나가다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고만 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보고 이후, 그 다음 늘어난 소득에 대해서 tax report 를 해야 할지 안할지가 NR / R 에 따라 달라지는것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세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사는 나라에서 현재및 미래에 맘편하게 살게 해주는 댓가를 국가에 내는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소득이 어디서 나온것이던 이전보다 더 늘어난 소득에 대해서 정해진 세율로 내는것이 왜 불평의 대상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물론 세율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계층에서 불만을 가질수 있겠지만요..

      “확인님”

      외국에서의 세율이 미국내 보다 높아서 더 낸 부분은 1040 Schedule A 를 사용해서 deduction 항에 넣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