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득/자산 세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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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솔아빠 199.***.160.10 5421

    해외 자산 관련한 보고 의무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연방세법상의 resident alien은 해외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resident alien은 미 시민권자/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을 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H1B로 미국에 있는 resident alien이
    한국에서 은행 이자, 주식 투자 등이 있다면 미국에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세금 신고를 할 때, 미국 내 수입과 해외 수입을 모두 합해서 신고를 합니다.

    ‘이중과세 금지법’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세금 원천징수를 하면
    미국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외에 낸 세금에 대해서는 foreign tax credit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세금) = [(미국 소득 + 한국 소득) –> (세금 계산)] – (한국에 낸 세금액)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의 소득을 포함해서 미국 세금을 계산했더니
    한국 소득 때문에 $1500의 세금이 추가되었을 때,
    그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1000 상당의 세금을 내었다면
    이 $1000의 credit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그 차액인 $500를 미국에 추가로 내게 됩니다.

    물론, 한국의 세금이 미국의 세금 보다 다 많으면
    미국에 추가로 내야할 세금은 없이 도리어 미국 세금이 줄어들겠지요.

    물론 현실에서는, 한국의 소득을 미국 정부가 잘 모르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정확히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 위 신문 기사에 나온 것은 (1)과 다른 것입니다.

    다음에 나온 것처럼 해외에 1만불 이상의 financial account
    (은행, 주식투자, mutual fund 등)이 있으면,
    수입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월 15일까지 IRS에 하는 세금 신고 (tax return)과는 달리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담당 부서에 따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http://www.irs.gov/businesses/small/article/0,,id=148849,00.html

    신고 대상자는 citizen or resident라고 하는데,
    여기서 resident란 영주권자 (lawful permanent resident)가 아니라
    연방세법상의 resident alien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자산을 미국에 보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는, 이런 것을 얼마나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집을 사려고 돈을 부칠 때 쯤이 되면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