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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문가 상담 ASK미국에서 전문가로 활동중인 최재경 회계사(사진)가 IRS법무팀 출신의 변호사와 함께 해외 금융계좌 세미나를 개최한다. LA에서는 10일 오후 7시 옥스포드팰리스 호텔 OC에서는 11일 오전 10시30분 힐튼 어바인 에어포트호텔에서 열린다. 문의: (847) 640-8745
– 해외 금융계좌 신고 세미나를 열게 된 계기가 있다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09년에 이어 2010년도에 대해 다시 자진신고가 마련된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과거 잘못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는 해결하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르니 올바로 알고 위험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식과 경험을 전달할 목적입니다.
– IRS 법무팀 출신 변호사가 함께 한다는데?
함께 강사로 나서는 브래거(Brager)변호사는 IRS Chief Counsel Office 출신입니다. 이는 워싱턴DC에 있는 IRS의 법무팀 성격의 조직으로 IRS 감사원들에게 세법에 대한 해석과 조언을 하면서 IRS관보에 발표하는 공문서를 작성하고 IRS를 대표해서 세무소송 업무들을 다룹니다. 현재는 세무 전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LA매거진 선정 최고의 세무소송 변호사로 선정 되기도 했습니다.
– 해외 금융계좌 신고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한다고 모두 세금이나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벌금은 과거에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을 내는 것입니다. 25%의 벌금은 상한선입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벌금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 신고 대상 및 미신고 경우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2010년도부터는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는 모든 사람이 신고 대상입니다. 2009년까지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영구거주 의사를 갖고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적발되면 고의성 여부에 따라 벌금의 상한선이 계좌 잔액 최고 50%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고의성 유무는 신고의무를 알고 있었는지 관련 소득을 보고했는지 등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 어떤 분들이 세미나에 오시면 좋고 세미나에 오시면 어떤 내용을 들을 수 있나요?
막연한 불안감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됩니다. 법을 알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두번째입니다. 그 이후 해결책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세미나에서는 법을 알고 문제를 파악하는 것과 해결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세미나 이후 개인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원글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207838
세미나 : http://www.koreadaily.com/etc/event/2011/seminar_fiancial/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