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중 누님이 부모님 영주권 스폰

  • #3519980
    그리운 부모님 103.***.31.36 1145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누님이 시민권자입니다.

    부모님이 방문중 코로나가 발생해 미국에 갇히셨는데요.

    이 참에 가족 대부분이 미국에 있으니 부모님 영주권 진행을 고민/설득중입니다.

    진행하게 되면 해외근무중인 누님이 i864 스폰을 해야 하는데요. 말 그대로 해외 근무중이라 실질적 주거주지 (domicile?) 는 미국내라는 증명을 해야 한답니다.

    쭈욱 인터넷 공부해보고 누님 상황을 물어보니, 누님이 현재 외국 협력회사에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실제 고용인은 현지 협력회사인데요 (미국지분 0%). 앞으로 이년 정도 더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 진행하게 되면 가장 약점은 누님이 해외근무 가면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나가고 있던 가구들 몇개만 제 집에 맡겨 놓고 간게 제일 약점으로 적용되는거 같네요. 주세 로컬세도 안내기 시작했다네요.

    파견계약서도 외국 협력회사에 고용되는 조건으로 일단은 termination인데 2년뒤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재고용 한다는 job offer랑 같이 들어있는 형식의 편지가 있더군요.

    나머지는 미국 거주에 다 해당되는거 같습니다. 연방세금 보고, 금융 은퇴계좌 계속 유지, 보험료및 기타 비용 결재를 위해 일정금액 꾸준히 송금. 해외근무도 기간한정 외노자 비자 등등….

    문제는 저희 상황이 좀 소수 케이스 인거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어떻게 하면 된다가 안나와 있더군요.

    이 경우에 누님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데 충분한 증빙이 될까요?

    선배 전문가님 분들의 친절한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 화이팅입니다 74.***.215.171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계시군요, 잘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나이들면서 가족이랑 떨어져 살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화아팅입니다!

    • Dg 172.***.175.157

      글쓴이님 케이스는 여기보단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을구 같아요. 한국에서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 영주권 신청하는게 가능한걸 봐서는 시민권자가 외국에 살아도가능할거도 같긴한데 이 케이스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