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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누님이 시민권자입니다.
부모님이 방문중 코로나가 발생해 미국에 갇히셨는데요.
이 참에 가족 대부분이 미국에 있으니 부모님 영주권 진행을 고민/설득중입니다.
진행하게 되면 해외근무중인 누님이 i864 스폰을 해야 하는데요. 말 그대로 해외 근무중이라 실질적 주거주지 (domicile?) 는 미국내라는 증명을 해야 한답니다.
쭈욱 인터넷 공부해보고 누님 상황을 물어보니, 누님이 현재 외국 협력회사에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실제 고용인은 현지 협력회사인데요 (미국지분 0%). 앞으로 이년 정도 더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 진행하게 되면 가장 약점은 누님이 해외근무 가면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나가고 있던 가구들 몇개만 제 집에 맡겨 놓고 간게 제일 약점으로 적용되는거 같네요. 주세 로컬세도 안내기 시작했다네요.
파견계약서도 외국 협력회사에 고용되는 조건으로 일단은 termination인데 2년뒤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재고용 한다는 job offer랑 같이 들어있는 형식의 편지가 있더군요.
나머지는 미국 거주에 다 해당되는거 같습니다. 연방세금 보고, 금융 은퇴계좌 계속 유지, 보험료및 기타 비용 결재를 위해 일정금액 꾸준히 송금. 해외근무도 기간한정 외노자 비자 등등….
문제는 저희 상황이 좀 소수 케이스 인거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어떻게 하면 된다가 안나와 있더군요.
이 경우에 누님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데 충분한 증빙이 될까요?
선배 전문가님 분들의 친절한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