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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한지는 7년이 넘은 관계로 택스상으로는 resident이고
2009년에 취업을 했고 2010년 취업비자를 받았습니다. 두달전에 영주권은 받았습니다.작년에 약 16,000 달러를
한국에 있는 어머니 이름의 통장으로 송금을 하여 부모님 친구분 회사의 주식을 제 이름으로 샀습니다. 아직 상장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식에 대한 수익은
없고 그냥 원금이 묶여 있는 상태이구요. 제가 송금한 돈은 제가 일을 하여 번돈이고 제 소득에 대해서는 꼬박 세금을 냈습니다.
(올 4월에 보고한 세금보고서에서 해외자산에 대한 보고는 몰라서 안했구요)저의 경우도 해외자산 신고를 해야하는지요?혹은 FBAR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벌금도 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