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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은지는 3-4년 된것 같고,
미국에서 택스 신고는 5-6년째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해외자산 신고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어서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문제는, 제가 십년전부터 한국에 가치가 1억이 조금 안되는 비상장 주식이 있고요,배당금은 확인이 안되서 모르겠는데 별로 없을것 같아요.그외에 약 500만원 정도 통장도 한 십년정도 보유해왔습니다.근데 2012년에 국민연금을 1000만원 정도 받아서, 제이름 통장에 넣고 절반 좀 안되게 썼습니다.그러니깐 일단 2012 세금신고에 확실하게 FBAR 접수를 누락한것 같거든요.질문은,1) 비상장 주식이 FBAR 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하고요, 해당되면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할지. 지금은 2014년이고, 비상장 주식 특성상 가치가 편차가 많거든요.2) 또 이 비상장 주식때문에 8938 도 작성해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3) 이미 누락된 것들때문에 OVDP 도 보내야겠죠?해외자산 신고 갑자기 알게되서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계속 도와주시는 회계사는 미국인이라 그런지, 이쪽일을 잘 모르는것 같더라고요.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