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황을 대비해서 한국 통장에 1억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 약 7천 정도를 미국에 집을 사는데 보태려고 가져올까 생각중입니다. 지나가다 들은 말로는 자기재산을 해외로 반출한다는 신고를 한국에 하면 세금이나 아무런 제약없이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 말인가요? 혹시 경험이 있으시거나 알고 계시면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일단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이라고 구글해서 검토하세요. 본인이 직접가서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본인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친척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사관에서 대리인 위임장도 있어야 되고 등등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통장의 돈은 본인의 돈이라는 증명해야 됩니다. 세무소에서 자금출처확인이 안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