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반출신고?

  • #316886
    ywks 66.***.54.196 2290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한국 통장에 1억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 약 7천 정도를 미국에 집을 사는데 보태려고 가져올까 생각중입니다. 지나가다 들은 말로는 자기재산을 해외로 반출한다는 신고를 한국에 하면 세금이나 아무런 제약없이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 말인가요? 혹시 경험이 있으시거나 알고 계시면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 해외자산반출 24.***.187.213

      님의 신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정상적인 영주권소유자나 시민권소유자의 경우 자금출처확인만 되면 반출가능합니다. 관할 지역구청 세무과에 (아마 세무2과로 기억합니다) 해외자산반출 목적의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야만 은행에서 환전 및 송금이 가능합니다.

    • 원글 66.***.54.196

      감사합니다.
      현재 영주권자고요. 그럼 본인이 직접 한국에 방문해서 확인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해외에서도 가능한 건지…

    • 지나가다 67.***.170.54

      너무 기본지식이 없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대답 올라오면 또 질문사항이 생기고 또 생기고…

      일단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이라고 구글해서 검토하세요. 본인이 직접가서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본인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친척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사관에서 대리인 위임장도 있어야 되고 등등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통장의 돈은 본인의 돈이라는 증명해야 됩니다. 세무소에서 자금출처확인이 안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