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신고

  • #312850
    엉뚱 71.***.28.245 14133
    너무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 돈이 한 100억이(물려받은 재산) 있다고 합시다.(이자 쉽게 1%로 치고) 1년에 1억이 이자 수입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학위를 하고 자연과학쪽으로 교수가 되어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NIW로 ) 그럼 제가 한국에놔두고 온 돈은 이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시다.

    영주권 받은지 얼마 안되니까.

     

    그럼 이때 한국에서 제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미국의 경제 활동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제가 그돈을 가져와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국에 있는 재산 -나중에 은퇴하면 쓸 수 있는…ㅋㅋㅋ

    그 재산의 이자에 대한 소득 보고를 하고 미국에 세금을 내야한다는 건가요?당연히 한국에는 세금을 낸다면요.

    이거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ㅣ이걸 미국에 왜 낼까요? 미국에서 벌어서 한국으로 가져간것도 아니고… 미국으로 가져올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걸 외화로 치면 어떻게 환율적용을 하죠? 예를 들어 IMF때처럼 갑자기 달러가 오르면 2000원/달러 또는 1000원/달러? 이것도 이상한거죠. 만불 이상이 구좌에 있을때 보고 하라는데 그 만불은 어떤 기준으로 만불인지/ 환율 높을때 아니면 환율 안높을때?

    과거 몇년간의 구좌 보고라고 하면 시시때때로 구좌가 10000불이 넘었는지 안넘었는지 알아야되나요? 이것참….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되는 법인것 같아요.
    • 소피아 114.***.172.150

      미국세법상 시민권자는나 영주권자가 되면 무조건 전세계 어느곳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칙상 보고해야 하고 환율은 그해 마지막날 기준으로
      해서 만불이 넘을 경우 입니다.

    • 서화 69.***.185.178

      말이 안되는 법이긴 하죠. 그런데 그게 또 미국 법입니다.

      한국은 해외 재산이 10억이 넘으면 신고하고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미국이라는 대국은 만불 넘는 해외재산을 신고하라고 하니… 참….

    • 그런대 68.***.17.194

      한국에 있는 한국의 모 은행 (국민은행 등등) 에 만불 저금해 놓은걸 미국 정부가 어떻게 알아낼까요? 자진해서 신고 하지 않는 이상 알아낼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 :) 143.***.255.61

      그거 하는 놈만 바보래요. 다른 외국애들한테 물어보세요

    • 소리네 71.***.236.118

      윗 댓글에서…
      “미국세법상 시민권자는나 영주권자가 되면 무조건 전세계 어느곳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
      –>
      미국 세법에는 연방세법상 ‘Resident’인 H1B, E2 등도 외국 소득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법에서 H1B는 영주권자와 다르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미국 연방 소득세법에서는 영주권자냐 아니냐를 구분하지 않고, 세법상 Resident이냐 아니냐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Resident’라는 것을 ‘영주권자’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H1B나 E2인 사람들도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연방 세법상 Resident가 되고,
      세금 보고 서류도 미 시민권자와 똑같은 Form 1040 (또는 1040A, 1040-EZ)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Form 1040 (또는 1040A, 1040-EZ)로 세금 보고를 하는 사람은
      이미 본인이 연방세법상 Resident라고 선언을 한 것이고,
      이들에게는 H1B, E2이건 영주권자이건 모두 시민권자와 똑같은 세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걸려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란 생각으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영주권자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지키고 싶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법 자체를 틀리게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9) Resident/Nonresident: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영주권자가 되면 한국 소득을 신고해야 하지만, H1B는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

      그렇지 않다. 미국 소득세법에서는 영주권자냐 아니냐로 구분하지 않고 세법상 Resident이냐 아니냐로 구분을 한다. H1B는 보통 연방세법상 Resident이기 때문에, 규정상 영주권자와 똑같이 한국 소득도 신고하게 되어 있다.
      –> 연방소득세 : 미 시민권자 = 미 영주권자 = 세법상 Resident (H1B, E2 등)

    • ….. 98.***.227.197

      우리동네에서는 사거리 도로에서 좌회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차선의 직진신호시에 직진차량이 없으면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 수 더 떠서 반대차선의 직진차량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미리 정지선을 넘어서 사거리 공간에 멀치감치 나가서 기다립니다. 결국은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후에 좌회전을 합니다. 보통 2-3대가 빨간불로 바뀐 후에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군요. 빨간불로 바뀐 후에 정지선을 넘으면 stop sign violation이 되지만 미리 멀치감치 나가 있다가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면 이 규칙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한국에서도 한때 이런 현상이 많아서 “꼬리 끊기”를 강력히 단속했지요. 나중에는 사거리 공간에 흰페인트로 사선을 그려서 그 안에 정차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전행태 때문에 사고도 자주 납니다. 제 생각에 도저히 말이 안되는 현상이어서 경찰에게 직접 문의했더니 경찰 대답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정지선을 무시하고 앞에 나가는 것도 교통위반인데 심지어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는데 괜찮다는 얘깁니다. 저도 요새는 이렇게 운전하고 다닙니다.

      • 서화 69.***.185.178

        빨간불일때 정지선을 넘으면 교통법규위반이지만, 초록불일때에 정지선을 넘는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빨간불일때 사거리 안에 정차해 있으면 안되지만, 빨간불일때 사거리 안에서 차가 움직이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즉 초록불일때 정지선을 무시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사거리에 진입해 있던차가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면서 좌회전을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불법이 되는 순간은 초록불일 때 사거리를 진입한 차가 빨간불로 바뀌었음에도 좌회전을 할수 없어서 멈춰서 있는 경우입니다. 애매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 98.***.227.197

          이게 소위 말하는 융통성으로 들립니다.

          원래 자동차는 도로상에서 정지선에 정지하게 되어있고 그 외에서는 정지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파란불이 들어오면 가야지 정지하면 안되는 것과 같이 파란불이라고 좌회전 차량이 사거리에 진입해서 정지하면 안되지요 (옛날에는 정지했던 차량 시동이 꺼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런 현상이 없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 관대해졌는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 신호등이 바뀐 상황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는데 90도 반대의 차선에서 보면 이미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사거리에 정지된 차가 있어서 (또는 막 움직이는 차가 있어서) 출발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식의 주행방법은 좌회전 신호가 없는 사거리에서 사고날 위험성도 높은데 모두 이런 방법으로 주행을 하니까 이제는 직진차량들이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어도 90도 반대의 차선에서 나온 사거리에 정지해 있는 차량이 다 없어지기를 기다려서 출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즉, 파란불 바뀌자마자 출발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파란불이 들어여면 일단 사거리에 (사실은 자기 앞에) 정지된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칙에서 조금 변형된 경우에 특별히 법을 바꾸거나 하지 않고 그냥 유권해석을 달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서화 69.***.185.178

            논쟁을 할 대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같은 문구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네요. 아무튼 전 법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하면 안되는 곳에 대한 규정도 있고 반드지 정지해야 하는 곳에 대한 규정도 있지만, 정지선 외에 정지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파란 불이 들어와도 사거리리 차량이 많아서 빨간불로 바뀐 뒤에 차가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사거리에 진입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빨간불인 상황에서는 차가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판단하면 진입해도 됩니다.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결과에 따라 지는 것이지, 그 행위에 대해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거리에서 차량 우선 순위에 의하면, 이미 사거리에 진입한 차가 파란 불 직진 차량보다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파란불로 들어오면 사거리 안에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나중에 사거리에 진입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원칙이 변형된 것이 아니고 원래 그러했답니다.

            • 서화 69.***.185.178

              http://www.nydmv.state.ny.us/dmanual/chapter05-manual.htm

              다른 주는 모르겠고, 뉴욕주는 그렇습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매뉴얼중 일부입니다.

              You want to turn left at an intersection ahead. A vehicle is approaching from the opposite direction, going straight ahead. You must wait for approaching traffic to go through before you turn. You may enter the intersection, however, to prepare for your left turn if the light is green and no other vehicle ahead of you is preparing for a left turn (see “Turns” later in this chapter). When you enter the intersection, stay to the right of the center line. Keep your wheels straight to avoid being pushed into oncoming traffic should a rear-end collision occur. When approaching traffic clears or stops for a red light, complete your turn.

            • ….. 98.***.227.197

              얘기가 처음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세금문제를 얘기할려고 교통문제를 갖고 비유했는데…

              예전에도 비슷한 주제를 속도위반을 갖고 비유하면서 얘기했는데 실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금문제를 교통위반에 비유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군요.

    • 우리동네 76.***.90.28

      제 형이 교통 경찰입니다.
      맨날 별로 하는일 없이 지나가는 차들을 보고 수신호해주면서 월급타면서 지내다, 어느날 전체 집합이 걸려서 얘기를 들어보니, 세금이 모자라서 월급을 못주는 형편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위반하는 차량들에게 벌금 딱지를 철저히 발부하라고 해서, 눈에 불을 켜고, 빨간불에 정지선을 1센티만 닿아도 딱지를 끊고 있습니다.

      제 형이 하는 꼴을 보고 지나가던 차들이 기가 차서 웃으며 지나가다가, 날이면 날마다 딱지를 무지하게 끊어대니, 모두들 긴장해서 정지선을 철저히 지키더라구요. 하루는 정지선을 넘어선 차에 딱지를 끊으려 다가가자 도망가길래 온동네 경찰 무전망을 통해서 잡았더랍니다. 그 사람 벌금이 무지무지하게 나와서 비지니스 다 털리고 은행잔고 다 털리고 감방에 안갈려고 변호사 사서 도 다 털리고. 아..세상이 변해가는군요.

      • mp3 140.***.45.32

        요즘와서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고,

        원래 미국에서는 공권력에 대한 무시나 저항을 시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됩니다.

        경찰이 잡아서 딱지를 끊으려 했는데 도망간다…..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어떻게 해서라도 잡습니다. 그리고 죄목을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다 붙여서 기소하게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갈려면 엄청나게 돈도 깨지고 고생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원래 그런 겁니다.

        • 우리동네 76.***.90.28

          우리동네에서는 예전에는 잡지않았습니다. 잡지 않으니 도망갈 일도 없었지요. 그런데 2년여 전부터 심하게 단속을 하데요. 우리형이 그랬어요. 앞으로는 조심하라고.

          그렇게 티켓을 끊어대더니, 한동안은 잠잠하더이다. 그러다가 올해 초부터 우리형이 다시 대대적으로 티켓을 끊기 시작했어요. 경찰서 근처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차들 보고 조심하라고, 정지선을 넘어가면 딱지 떼이니까 조심하라고 다니면서 경고도 하더이다.

          예전에는 도망갈 일이 없었지요. 잡으려고 하질 않았으니까.
          이제는 아닙니다. 경찰을 풀어서 잡으려고 하니, 정지선에는 꼬박꼬박 서야 하고요.
          그런데, 이제는 옛날에 녹화해 놓은 CCTV를 되돌려가면서 위반한 차량들 보고 자진 신고 하라고 하네요. 자진신고 안하고 다른 동네로 이사가도 쫓아 가서 벌금을 먹인다고 하네요.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가, CCTV 돌리다 적발되면, 폐가망신신세가 되니, 신고하고 벌금내라고 합니다. 폐가망신신세가 안되려면 자진신고해야 하겠지요. 경찰이 3년전에 시골길에서 속도위반한 사실을 CCTV돌리다 잡아내면 안되니까요.

          • 지나가다 198.***.46.46

            요즘에는 오딧하면서 차량 매매후 등록시 너무 차금액을 적게 신고했다고 통지를 보내면서 차액만큼 세금을 내라고 보낸다고 합니다 세금 수입이 없으니 별의별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gift라도 현 시세보다 너무 적게 금액을 써서 세금을 냈다는 겁니다….

    • ….. 98.***.227.197

      우리동네에서도 요즘은 교통위반 단속이 심해졌지만 정지선 위반은 아직도 공공하게 자행되고 있어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도시교통 전체를 볼 때 좌회전 신호를 따로 주는 것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통소통에 더 도움이 된다는군요

    • mp3 140.***.45.32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진 듯한데,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원글님 질문의 요지는, 그 해외자산은 미국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왜 미국으로 세금을 내야하느냐…. 이것인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 역시 왜 그 금액이 만불이어야 하느냐…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금이란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니 왜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순순히 저들(정부)에게 빼앗겨야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내가 이만큼 세금을 내면 저들이 나한테 이만큼 혜택을 주는 거야… 이거???? 이렇게 따져볼 수도 있고요.

      그런 생각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세금을 많이 물리는 나라에서는 살지 않는 것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세금이란 것은 사회적 보험의 성격입니다. 각종 공제를 해서 최소한 덜 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내야하고,…. 낼때는…. 엠…. 그래도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잘 쓰이겠지…나도 개인적으로도 혜택을 볼수도 있고…. 라고 상상하면서 내는 것이지요.

      윗분의 논리, 미국 밖에서 발생한 수익…그걸 왜 미국에 갖다가 바쳐야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이 세법상으로 한두개가 아닙니다. 미국 뿐 아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sales tax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어떤 물건이 필요했고, 어떤 가게에서 그 물건을 나한테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그냥 가격만 지불하면 내면 되지 거기다가 vplus 알파를 해서 정부에 왜 세금을 내야해??? 도데체 왜 정부가 이 개인간의 거래에 중간에 서서 손을 벌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게 꼭 틀린 문제 제기도 아닙니다만….

      저는 원래 세금이란 것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 철학이나 의견과 세법이 다르게 나간다면 challenge를 시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당히 안 걸리는 범위내에서 무시하고 할 수 도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세법들 자체가 말이 안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이게 169.***.3.20

      해외로 자산 빼돌리는 미국인들때문에 시작된거 아닌가요?
      어차피 저희같은 피래미들을 노리고 하는게 아닐테니…
      (뭐 100억이라면 해당될거 같긴 하네요..;;)

      그리고 foriegn tax credit 역시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인으로선 어차피 낼 만큼의 세금만 내겠죠. 그러니까 미국인 기준으론 빼돌릴 생각이 없다면 오히려 공정한 셈이죠.

      단지 우리가 미국에 와서 미국인인냥 세금을 내려니 뭔가 더내는 것 같아 보이는것 뿐이죠.

      반대로 우리가 한국에서 살고 있었다면 해외로 자산 빼돌려 세금 안내는 부자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 MBA 199.***.140.46

      전 특별히 고국에는 가진것이 없어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소득세 보고하실때 해외금융소득을 보고하시게 되면 거기서 낸 세금은 어느정도 제외되는 항목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2개주에 세금보고할때도 그렇잖습니까? 소득은 거의 A주에서 다 발생하고 살기는 B주에 사는 경우… 양쪽 주에 모든 소득을 다 보고합니다만 만약 거의 모든 소득이 A주에서만 발생했고 해당 세금을 다 납부했으면 B주에서는 보고한 소득에 대한 세금 다 내지 않죠. 결국은 B주에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게되서 한주에 세금보고하는거나 거의 마찬가지가 됩니다. 부동산세금 낸것도 소득세 보고할때 어느정도 보상되구요… 매년 착실히 해외소득 보고하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이중과세의 부담은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그리 심하지는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 서화 216.***.98.86

        이중과세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는 한국과 미국의 세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을 가정해 보죠. 한국에서 7년간 직장생활을 해서 주식으로 약 2천만원, 은행보통예금이 약 1천만원(세금우대 1인 천만원 한도), 비과세 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2천만원 있다고 가정해 보죠.

        첫째, 주식 문제.
        미국에서는 주식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만 한국은 주식 거래에 대해 거래세는 있지만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낸 거래세는 비용으로 간주될 뿐, 소득세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2천만원을 주고 주식을 사면 약 20만원 정도가 세금으로 부과되고, 이걸 3천만원에 팔면 약 30만원 정도가 세금으로 부담됩니다. 그럼 미국에는 3천만원-2천만원-20만원-30만원 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즉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 세금우대 저축.
        한국에서 1인당 천만원까지 세금우대 저축이 있고, 이것은 세율이 10%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세율이 10%가 넘는다면 초과된 이자 소득에 대해 미국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미국의 세율이 18%면 8%추가, 25%면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거죠. 여기에 주정부까지 세금을 내라고 달려들면……

        세째, 비과세저축
        한국에는 1가구 1주택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7년이상 만기의 적금을 넣으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해줍니다. 열심히 납부하다가 미국에 나온 뒤에 만기가 닥친 경우 지난 7년의 이자 소득에 대해 전액 과세가 미국에서 발생합니다.

        아무튼 제 주위 분들(최근에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H1 비자로 일하고 있는 분들-평균 금융자산이 만불~십만불)은 한국의 금융자산과 이자소득을 신고하면, 소득세가 백불~2천불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떤분은 신고를 하고, 어떤 분들은 안하고 그러더군요.

        • ….. 98.***.227.197

          전문가답게 아주 좋은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반론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항에 해당되는 주식거래에 의한 capital gain의 경우, 한국에서 주식거래로 이익이 나면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국에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에서 주식거래로 손해가 나면 미국의 capital gain에서 상쇄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세법으로는 당연히 capital loss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고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과연 IRS에서 이를 인정해 주냐가 관건입니다. 미국에 세금을 더 내야할 상황이라면 IRS가 아무 소리없이 찬성하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에 IRS가 해외에서 발생한 capital loss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상황을 좀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 206.***.32.194

      저도 해외소득 신고 관련해서 회계사와 상당도 해보고 나름 foreign tax credit (Form 1116) 에 대해 읽어 봤습니다. 원글님처럼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많고 그것을 미국에 신고 할 경우 미국에 내는 세금이 더 많아집니다. 이 것은 한국에 내는 세금에 대해 tax credit을 받아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소득이 100K 이고 미국 소득이 50K 라고 하면
      미국에는 150K 를 번것으로 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세금에서 한국에 낸 세금을 공제 하게 되는데 이 공제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는 (미국에 낸 세금) x (한국소득)/(전체소득) 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한도가 미국에 낸 세금의 2/3 입니다. 결국 원글님이 미국에 낼 세금은 적어도 1/3 이구요. 그리고 소득이 150K 일때 내는 세금의 1/3은 소득이 50K일때 내는 세금 전체보다 언제나 많습니다.

      • PMAN 209.***.144.74

        한국에는 미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나요?

    • 궁금녀 114.***.172.159

      미시민권자인데 지난 8년간 한국에 거주하였고 미국에 거주 한시간은 한해에 30일이 안되는해가 많았는데 이경우 Non-Redident로 세금보고를 해야 되었을텐데 무조건 시민은 Resident로 생각하여 Residents로 해 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해외계좌신고의무등이 NR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인지 그렇다면 지난 수년간 보고를 수정해야 하는지요,,,

      • 소리네 71.***.236.118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외국에 살아도 Non-Resident가 되지 않고,
        항상 Resident와 같이 세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하얀저녁 74.***.136.237

      일단 원글님을 포함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해외자산보고는 해외자산을 “보고”하라는 것이지 세금을 내란 것이 아닙니다.

      세금은 해외자산보고가 의무화되기 훨신 이전부터 내야 했던 부분이고, 그 세금을 다들 안내다 보니까 해외자산보고를 통해 세금 안 내는 사람을 잡으려는 겁니다.

      원글님이 올려주신 상황 자체가 바로 그러한 예죠.
      한국에 100억이 있다면 100억자체는 문제가 안되지만, 그 100억으로 인해 매년 1억씩 소득이 발생함에도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안내는 탈세를 저지르고 있는겁니다.
      한국에 이미 세금을 내고 있다고 주장하셔도 미국법에는 분명히 미국을 포함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보고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한국등 타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그 세금만큼 credit을 줌으로 이중과세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왜 만불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많은데 바로 만불 이하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만불이하는 보고하지 않아도 좋다고 한겁니다(보고하면 안된다 와는 틀리죠)

      • 근거 24.***.110.238

        윗글 “만불 이하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만불이하는 보고하지 않아도 좋다고 한겁니다”에 대한 근거가 어디있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적당히 추측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만불이 안되면 연간소득에 대한 텍스보고만 하고, 만불이 넘으면 소득신고는 물론 계좌 자체에 대한 신고를 별도서류를 통해서 하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윗분이 하신 말씀이 근거가 있기를 바라며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