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신고

  • #312555
    해외자산신고(!) 88.***.38.183 6519

    2006년 3월부터 H1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있습니다. 미국에오기전 소유한 주택을 전세주고 그 전세금보다 적은 금액을 한국내 은행계좌에 보유하고있습니다. 처음 미국에 올때 그 전세금으로 미국에 집을 구입했었고, 돈을 조금씩보내서 현재 그 금액이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은행계좌와 부동산을 보고하지않고 2010년까지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왔었는데.. 이번 해외자산신고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권 98.***.238.47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제가 해외자산신고에 쓴 글이 저의 칼럼란에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해외자산신고(!) 88.***.38.183

        이종권회계사님 칼럼봤는데 저와 유사한 경우의 설명이없네요~ 좀더 상세한 설명은 없을까요?

    • .. 24.***.106.118

      영주권,시민권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앤디 69.***.158.114

      부동산의 보고의무는 없지만 2006년 이래로 전세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rental income에 보고하셨어야 하고, 10000불이 넘는 잔고가 있었던 해가 해외자산신고에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