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보고와 인생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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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실 121.***.45.202 3111
    지난 십년간의 인생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개인 이야기 뿐만 아니라 가족사가 나옵니다.
    해외자산 세무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신고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지금은 대개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십년동안의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필요한 말을 받아 적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힌 한국은행, 한국세금납부 영수증을 정리합니다.
    작년까지는 홍보기간이었습니다.
    한시간 혹은 두시간을 상담해드리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한국분들의 해박한 세무상식에 여러번 놀랐습니다. 국세청 웹사이트를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잊혀지지않는 일이 있습니다. 미신고 해외자산의 벌금 계산을 국세청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산출해놓은 분이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엑셀에 숫자를 넣어서 어마어마한 벌금과 이자등을 계산해서 가져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보여주지 않고 저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답변을 하고 있다면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사무실을 거쳐서 열한번째 방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적이다…..마음속으로 열번도 더 감탄했습니다. 상담료를 내겠다고 하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 저희 사무실 방침이 첫상담 무료였습니다.
    올해는 이미 여러번의 세미나, 칼럼, 무료상담을 통해 홍보가 종료되었습니다.
    물론 타주나, 한국, 외국에서 처음 문의하시는 분들에게는 가능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곤하지만 요즈음 문의하시는분들은 거의가 마음의 결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세금문제에 부딪쳤는데 당연하다면서 순순히 벌금을 낼 수는 없지요.
    왜 이런일이 발생했는가? 다른사람들은 어떻게하고 있는가?
    신고하면, 신고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것은 아닌가? 등등입니다.
    올해는 특히 해외자산보고를 하면서 십년간의 인생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흥분하면서 이런저런 돈과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맺혀있던 마음이 많이 풀리곤 했습니다.
    은행계좌가 많았지만 자금의 출처도 정확했고 잔고 이동이 많아서 금액은 많아 보였지만 이자소득이나 배당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수정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별로 문제되는 일이 아닌데 잠도 못자고 오랫동안 고민만 많았던 경우이지요. 사실은 국세청이 너무 겁을 준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12월에 새로운 방침이 발표되어 벌금에 관한 규정을 케이스별로 완화시켰습니다. 전에는 재무부 폼 90-22.1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파일을 합니다. 설명서를 잘써서 첨부해야합니다. 위임장을 받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가 직접 금융당국과 communication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때문에 고객은 더욱 편해질수 있습니다. 추가서류나 벌금이 적힌 편지는 위임해준 사람에게도 거의 같은날 전달됩니다. 렌트수입을 십년동안이나 보고하지 않는 분의 경우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녀가 이를 바로잡고 싶어서 해외자산보고를 의뢰했습니다. 아버지가 미국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편안히 가시도록 도와드려야한다는 따님의 마음이 예뻤습니다. 
    12월이 오면 한해를 정리합니다. 도대체 세금문제는 언제 정리가 끝날까요?
    프리미어 세무그룹
    이영실 (Diane) 공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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