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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STA 24.***.26.227

      만약 외국회사가 미국 회사의 stock 을 파는거라면 이때 생기는 capital gain 에 대해서 미국에 보고하지 않고 해당 국가에 보고합니다. 그러나 미국 회사 가 비상장회사이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경우라면 미국에 보고하고 해당 국가에도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회사)이 미국회사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긴 capital gain tax 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이고 만약 미국인이 외국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이 외국 회사가 다시 미국 회사를 소유한 뒤에 이 미국 회사 주식을 파는 경우 substantial tax rule 에 따라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현재 주신정보로만 미국에 텍스를 보고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쪽으로 경험이 많은 회계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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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us 100.***.59.128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어카운팅 98.***.161.116

      먹튀, 본인이 원하는 답글이 달리니 지우고 바로 날랐네.. 누구 원글 복구할 수 있는 사람 없나요? 원글은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비밀로 하려면 돈주고 컨설팅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