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받는 송금

  • #316032
    에밀리 24.***.77.98 2598
    일년에 개인이 받는 10만불 이하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까지는 알아냈는데요.

    만약 10만불을 저에게 그리고 10만불을 남편의 이름으로 받게되어도 신고할 필요가 없는지요. 저희는 조인트 어카운트이고 택스도 조인트로 보고하는데 괜찮은건지요.

    그리고 신고를 한다는 건 정확히 무슨뜻인지요.

    20만불 받아 집 다운페이로 쓰게되면 택스를 내야할 이유가 없게되나요?
    • t 175.***.118.214

      해외에서 미국으로 받을 때도 10만불 이상 받을 경우 report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instruction의 ‘who must file’을 읽어보세요.

      http://www.irs.gov/pub/irs-pdf/i352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