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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보다는 조금 복잡한 질문인데요.
제가 지금 OPT 중이고 곧 h1b를 받게됩니다. 결혼을 하였는데 부인이 f1이고 학비를 많이 내서, 이걸로 텍스리턴을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인은 제 디펜던트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내는게 첫 텍스가 될거같습니다.) 문제는 부인의 남자친구도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부인앞으로 부인쪽 집에서 학비를 보내줍니다 (두명분).부인동생은 성인이고 다른지역이라서 디펜던트는 아닌거 같구요. 이럴경우 혹시 해외에서 학비받은게(동생쪽 학비)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돈을 받은 거라 수입쪽에 잡힌다던지 이런 것이요.만약 문제없다고 계속 이렇게 받고 (한명에게 보내는게 수수료도 적고, 동생에게 보낼려면 한국에서 새로 학생등록등을 해야해서) 아니면 따로따로 받는 쪽으로 하려고합니다.혹시 같은 상황이시거나 텍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