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시 증여세 관련 문의(한국→미국)

  • #290344
    Bobby 219.***.41.14 10708

    해외송금 관련 문의를 좀 드리려 합니다.
    게시판에 등록된 글로 보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듯 싶지만 혹시나 하여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사실 국내은행 담당자들 의견이 상이하여 혼돈스럽습니다.^^

    매형 가족이 작년 중순 취업비자를 받고 미국에 가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영주권은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신청준비 중)
    장기적으로 보아 아파트 렌트보다는 집을 구매하려고 계획 중이고 이에 필요한 down payment 위해 한국에 있는 매형, 누나의 은행계좌로부터 T/T를 한국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타인(부모 등)으로부터 원조를 받아 송금하는 금액이 아니라 본인(부부)의 재산을 transfer 하려 하는 것이기에 증여세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혹시나 하여 현재 4명의 친지를 이용, USD40K를 분산 송금하였습니다.

    앞으로 약 USD100K를 추가 송금해야 하는데 혹시 나중에 분산송금에 대해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서 Penalty가 있는 것은 아닌지 내심 걱정이 되는군요.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라 짜증나시겠지만 다시 한 번 속시원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troyguy 68.***.140.8

      4명의 친지명의로 분산송금하신건 실수하신듯 하네요. 요즘 국세청에선 은행에 외국의 1인명의의 계좌에 분산송금한 케이스를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는 제가 직접 은행관계자에게 들은내용이니 틀림없을겁니다. 저도 약 8개월전에 집다운비용으로 분산송금을 받았었는데, 얘기를 듣고 많이 쫄았지요.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에서 말만 그리했을 수도 있겠지요. 암튼, 가장 좋은 방법은 님의 매형본인 계좌에서 직접송금하는겁니다. 물론 본인자산이니 증여세는 없겠지요. 다만 1만불이상 송금시 계좌의 돈이 본인자산임을 증빙하는 서류만 은행에 제출하면 아무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게 증빙서류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재직증명서, 갑근세납입증명서 등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분산송금건은 그냥 안걸리기를 기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페널티가 문제가 아니라, 증여세가 무지막지하거든요…

    • 문의남 210.***.171.214

      4만불 큰돈 아닙니다. 국세청이 그리 한가한데도 아닙니다. 제 고등학교 선배가 국세청에 있어 문의해 봤는데, 출처만 확실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기준 금액 이상을 송금 또는 직접 소지하고 나가면 국세청에 통보가 되는데, 통보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조사하고 그런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만 보존하고 있는 수준 정도라고 합니다. 금액이 크다든지, 불법송금의 개연성이 보인다든지 했을경우 이미 확보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출처조사등을 하고 필요시 세금추징을 한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국세청보다 은행입니다. 요즘 불법송금과 관련한 감사가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은행 자체적으로 1만불이상을 송금해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문제의 소지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10만불을 송금하시려고 한다면 유학경비명목으로 하셔야 합니다. 유학경비용 송금방법은 본 사이트에도 많이언급이 되어 있더군요. 참조 하십시오.

    • MR.Park 203.***.167.49

      안녕하세요? 신한은행 글로벌외환센터 박성현 과장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분산송금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 금지한 부분이기도 하구요!!!
      본건은 정당히 하자면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거래 입니다.
      여하튼 저희 글로벌외환센터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내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T)02-3453-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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