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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330일 이상 캐나다 거주하면서 아내와 함게 일을 했고 근로소득중
총소득이 10만불이 안되어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세무사님이 저의 housing cost 를 언급하면서 이와같이 말씀하십니다.“Housing allowance (캐나다 서류)에 대해서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상관없이 Self-employment tax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받은 주택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Self-employment TAX 를 내야 하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