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득 세금보고(FEIE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3784182
    Grace 174.***.245.95 637

    저는 작년 330일 이상 캐나다 거주하면서 아내와 함게 일을 했고 근로소득중
    총소득이 10만불이 안되어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세무사님이 저의 housing cost 를 언급하면서 이와같이 말씀하십니다.

    “Housing allowance (캐나다 서류)에 대해서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상관없이 Self-employment tax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받은 주택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Self-employment TAX 를 내야 하는 지요?

    • Aa 166.***.54.76

      CPA를 바꾸세요. TurboTax를 쓰던지요.

      • Grace 174.***.245.95

        감사합니다. turbo tax 는 거주자용이랍니다.
        저에게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Housing allowance 에 대해 self-employment tax 를 내지 않습니다. 담당 세무사님께서 뭔가 착오가 있는것 같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Grace 174.***.245.95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