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간단히 수정합니다
남편이 미군은퇴자입니다 한국에 오랬동안 살고있구요
미국에서의 소득은 only 미군에서 나오는 retirement check이랑 social security 입니다 당연히 세금을 낸거지요.
1.한국에서의 소득은
남편이 외투법인에서 지분을 가지고있고 한달 5백정도를 매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소득은 한국에 세금을 냈고 미국에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매년 tax가 150불정도 나오고 tax payment가 2300불 정도되어 미국에서 tax refund를 2천불정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소득을 보고하면 refund금액이 500불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외국소득불신고로 인한 세금탈루라고 볼수있나여?
2. 질문입니다
(us filing을 하긴했지만 외국소득 누락이 있어 streamlined filing은 해당안되는 걸루 알고 있는데요 OVDP는 이건 아닌거 같구.)
제가 지금 당장 작성해야할 게(보고기간이 죄다 지나서여)
-delinquent FBAR(TD-F 90-22-1) 6년치를 년도마다 각각 따로작성?(2007~2012)+왜늦었는지 설명서
-5년치tax amend +schedule B+차액수표
-Form 8938(이자소득이 없어도 file은 해야하나여)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까?
한국에서는 cpa들이 이걸 너무몰라 혼자서 헤메구있습니다. 도움좀 받을까하니 어떠한 답변이라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