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득신고자

  • #3792912
    Tax collector 174.***.245.95 457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소득신고대상자 입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저의 세무사님이 form 2555 을 사용하지 않고
    form 1040 으로만 이제까지 세금보고 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 지원금을 통장으로 모두 입금받았습니다.

    질문: 통장으로 입금받은 코로나 지원금에서 제가 적격 대상자였나요?
    2021년 자녀 세액공재 선금금도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주소는 미국 친척 집으로 설정해 놓고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잘못 수령된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어멘딩을 해서 고칠수있나요?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말씀하신 내용으로 추정하면 아마 질문하신 분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있는데 이때 해외소득을 처리함에 있어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을 적용하지 않고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해서 보고하신것 같습니다. 담당 세무사님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질문자에겐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보다 foreign tax credit 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두 방법중 어떤 방법을 쓰던 잘못은 없습니다. 둘 중 본인에게 더 이로운 방법을 사용해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아마 담당 세무사님께서 알아서 잘 처리해 준게 아닐까 합니다. 만약 못 미더우시면 제 3자에게 리뷰를 요청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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