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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소득신고대상자 입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저의 세무사님이 form 2555 을 사용하지 않고
form 1040 으로만 이제까지 세금보고 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 지원금을 통장으로 모두 입금받았습니다.질문: 통장으로 입금받은 코로나 지원금에서 제가 적격 대상자였나요?
2021년 자녀 세액공재 선금금도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주소는 미국 친척 집으로 설정해 놓고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여기서 혹시 잘못 수령된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어멘딩을 해서 고칠수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