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작은 사업체가 굴러가고 있고 미 영주권자입니다.가족들은 캘리에 있고 전 한국의 사업체를 정리할지 더 끌고 갈 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재입국허가서인가를 받아서 나와 있습니다.한국의 사업용계좌명에 제 이름 + 사업체명 으로 되어 있습니다.개인사업자(법인 아님)라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어 있고요.이 계좌도 해외 만불이상 계좌신고에 해당되는지요?2010년도 택스보고 한번 했었고요.2011년은 8월까지만 캘리에서 일하고 9월부터 귀국하여 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011년도 택스보고(IRS)에는 미국 + 한국 소득을 모두 보고해야 하는 거지요?한국국세청에는 한국 소득만 보고하고요.한국에 납세한 소득세를 미국에서 credit 받아야 할 텐데, 문제는 미국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15일이고, 한국은 5월31이라는 건데요.한국에서 미리, 가령 4월 초에 세무보고를 하고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미국 세무보고를 해야 하는 겁니까?어수선한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