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신고

  • #3857078
    해외계좌신고 17.***.29.128 666

    작년에 한국에 있는 제 통장으로 20만불정도를 보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틀어져서 현재 제 통장에 들어있는 상태이구요, 이번 세금보고 할때 어떤 서류를 추가해서 내야하는지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특별한거 없는 것 같은데요 12.***.186.18

      사실 하나의 통장에 그정도의 현금이 들어 있지 않아서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송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 통장에 그대로 있어도 보고는 해야 합니다.
      다만 돈이 그대로 있고 이자 소득이 있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발행 받을 수 있고
      그냥 세무사에게 은행, 통장번호, 연간 최대 금액 알려주고 이자소득을 기입해 주면 됩니다.
      매우 쉬운 일인데… 한번 보고 하면 그 통장은 해지하지 않는 한 계속 보고 하는게 좋아서
      계속 신경 써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얼마 안되는 은행, 주식계좌를 보고해서 10년 째 보고 하고 있어요.
      참고하세요.

    • 유키논 184.***.6.172

      한국 계좌에서 이자 수익이 있으면 Schedule B, 7a,b에 yes가 되겠고, 이자가 있다면 여기에 같이 보고. 그 다음 이자 유무와 상관없이 8938을 작성합니다. 환율은 2023년 말 기준으로, Treasury에서 공고한 것을 씁니다. 이자에 대해 한국에 낸 세금에 대해 크레딧 받을 수도 있는데, 큰 액수가 아니면 생략해도 되고요. 이걸로 세금 보고는 끝.

      텍스와 별개로 Treasury에 FBAR filing을 합니다. 이건 deadline이 텍스 보고보다 나중일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간단합니다.

    • fgss 68.***.114.154

      FBAR / FATCA

    • 해외계좌신고 17.***.23.151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FBAR 온라인으로 등록했습니다. 환율은 답변이 올라오기 전에 온라인 싸이트를 참고하여 Treasury 것을 사용하지 못했네요. 내년에는 꼭 참고하겠습니다. 다들 택스보고 화이팅 하시구요~!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