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신고 저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313089
    JYLEE 208.***.162.2 2906
    안녕하세요.

     

    이번에 졸업하고 미국에 취업을 하게되었는데요, 이번년도 택스리턴과 별도로 해외계좌를 신고해야된다는 글을 읽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의 경우,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시에 대출을 받아서,

    건별대출 계좌(일시대출)와 사업용 계좌 두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 계좌의 잔액은 (갚아야할 돈) 한화로 30억정도 남았구요.

    사업용 계좌의 잔액은 1억 남짓입니다.

     

    언듯 보면 해외계좌 신고 조항이, 계좌의 합산금액이 일만불 이상인 경우,

    신고해야된다고 되있던데, 저의 경우는, 현재 합산 금액이 마이너스 29억입니다.

     

    질문1) 이경우, 신고를 해야되는 건가요?

     

    질문2) 한인 회계사의 해외소득보고(법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문성과 택스리턴시 발생할 문제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조언을 들을 수있을까요? 유태인 변호사를 써보신분 계신가요? 회계사만큼은 실력있는 사람을 써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몇주전에, 한인신문에 칼럼을 쓰는 한국 회계사를 만나 500불을 주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계산도 현금을 요구하더군요. 금액과 상담내용, 결제방식으로 미루어볼때, 상당히 수준이 낮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얻은건 별로 없구요. 질문하는 것마다 특별 프로젝트로 진행을 의뢰한다면 공부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당연히 알아야되는 이야긴데도 말입니다. 믿고 맡기기엔 회계사의 실력이 미심쩍고, 제가 직접하기엔 실무경험 부족으로 부담스러운게 사실입니다. 한국의 경우, 세무보고에서 회계사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했을시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회계사가 부담을 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어떤지 궁금하군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거 같은데..참 고민입니다. 유태인 회계사를 만난다면 한국 세법에 대한 프로젝트비를 지불해야될거 같고…. 혹시 비슷한 고민이나 경험하신분이 있으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wow 108.***.96.119

      500불이요? 50불이 아니구요? 도둑놈의 ㅅㅋ를 봤나.. 저런놈들이 회계사 욕은 다 먹이고 다니지 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