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학생 시민권 신청

  • #496330
    두아이 아빠 58.***.112.41 4773

    안녕하세요. 번호사님들 고수님들.
    전 2009 년 2월에 영주권을 받고 지금은 해외에서 공부때문에 영주권자인 아내와 시민권자인 두 아이들과 거주하고 있습니다.
    카더라 통신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예외조항에 들어가면 해외에 거주해도 미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국내 5년 중 2년 6개월 (?) 체류가 안돼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있다고 하던데..
    그런 예외 조항이 있나요?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류재균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미군부대나 미국정부 등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 등이 특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계신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