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방안좀 알려주세요. 너무 급합니다.

  • #475555
    eb3 69.***.250.136 2513

    ead 갱신 기간동안 3주동안 휴가 처리하기로 하고 일을 했는데,
    첵이 발행되었습니다.

    10월 24일일 만기날짜이고, 새 웍퍼밋은 11월 14일 날짜부터 시작된걸 엊그제
    받았읍니다.
    사장님이 담당자 한테 첵 발행하지 말라고 햇는데도, 전달이 잘 안되서인지
    첵이 발행되었어요.

    결과적으로 2주일동안 웍퍼밋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일한게 되었습니다.

    첵 발행 취소가 안된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 입금은 안 시켰는데요.

    485 접수한지 3년동안 노심초사 하고 기다리고 잇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이 터지네요.
    담당 변호사는 컨퍼런스 가서 연락이 안되고….

    영주권 승인에 나쁜 영향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로컬 오피스에서 한달안에 연락이 갈거라고 이민국에 전화했을 때 답을 들었는데…..

    • 회계사 97.***.80.218

      첵을 발행했어도 그것을 회사에서 void시키면 됩니다. 혹시 매달 payroll tax를 deposit시키는 회사라면 amend를 하면되구요. 담당자가 답한걸 이해할수가 없군요. 회계담당자나 또는 회사의 거래 회계사를 통해 얼마든지 정정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처리하세요.

    • 반대 불체자 75.***.68.202

      이렇게 법을 지키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법으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서 영주권을 받을까 하는 바쁜 사람이 있는걸 보면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글 쓰신분의 노력이 새삼 부각되는군요. 이시간에도 어떻게 245i조항으로 넘어가려는 몹쓸 놈들이 제대로 법 지켜서 세금낸 사람들의 기회를 다 빼앗고 있습니다.

    • eb3 69.***.250.136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회사에 다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 nyny 98.***.109.159

      반대 불체자님 어떠한경우에도 잘 되기를바라는것이 도리가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지프라기라도 잡아야만하는 사정일테니말이에요.

    • trip 134.***.212.250

      회사변호사말로는 245 조항에 의거하여 EAD 만료되도 180 일인가 일을 해도 문제가 없답니다 (영주권 485 pending 중, 그리고 EAD 접수서 있고).
      이것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하여튼 문제없다라고 합니다.
      그쪽 변호사하고도 논의 해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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