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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d 갱신 기간동안 3주동안 휴가 처리하기로 하고 일을 했는데,
첵이 발행되었습니다.10월 24일일 만기날짜이고, 새 웍퍼밋은 11월 14일 날짜부터 시작된걸 엊그제
받았읍니다.
사장님이 담당자 한테 첵 발행하지 말라고 햇는데도, 전달이 잘 안되서인지
첵이 발행되었어요.결과적으로 2주일동안 웍퍼밋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일한게 되었습니다.
첵 발행 취소가 안된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 입금은 안 시켰는데요.485 접수한지 3년동안 노심초사 하고 기다리고 잇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이 터지네요.
담당 변호사는 컨퍼런스 가서 연락이 안되고….영주권 승인에 나쁜 영향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로컬 오피스에서 한달안에 연락이 갈거라고 이민국에 전화했을 때 답을 들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