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미국 출산에 대한 질문

  • #291216
    아틀란타 130.***.54.22 3427

    저는 현재 H-4 (남편은 H-1B) Visa 갖고 있고, 임신 6개월이고, 보험은 아틀란타에서 Kaiser HMO Premimum에 들고 매달 검진(검사)을 Kaiser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국에 직장때문에 4월말(연기할 수 없음)에 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애(남아)를 한국에서 낳을지 미국에서 낳을지에 대해서 여러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고민한 끝에 미국에서 낳는 가능성에 대한 조언을 부탁합니다. (미국 출산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은 사양합니다.)
    텍사스 휴스턴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인 사촌이 와서 낳고 가라고 해서, 머무를 곳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1. 저는 합법적인 미국 체류를 계속할 수 있는지요?
    남편이 미국 직장을 그만 둘 경우 저도 마찬가지로 두 달 안에 미국을 떠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되어 미국 재입국할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2. 다른 보험회사로 transfer 가능한지요?
    현재는 Kaiser 그룹 보험이고, 휴스턴(Kaiser 없음)으로 가면 개인 보험을 다른 회사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 때 임신/출산이 커버 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 엔지니어 65.***.126.98

      4월말 들어가는 것은 직장을 옮기는 것이군요… 그럼 H1이 끝나고 님의 H4도 끝납니다. H 비자는 고용관계가 없어지는 순간부터 불체입니다. 2달내에 떠나야 된다고 들으셨다면 잘 못 아신 겁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으며 가능한한 빠른 기간안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1. 합법적 체류를 위해서는 H4에서 다른 비자 상태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체로 있으면서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2. 보험은 임신중이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지 모르겠는데…. COBRA 라고 직장을 그만둔 경우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돈을 매달 내야하지만 기존의 그룹보험을 계속 유지시켜 줍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게 안된다면 님은 보험이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머구리 68.***.255.199

      1. 현재 B1/B2 VISA가 있으시면, 체류신분을 B1/B2로 옮기시면 됩니다.
      아니면 F1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향후 미래를 생각하셔서, 그냥 H4로
      방치 않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 엔지니어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나 주변분들께 알아 보십시요.
      인근 지역에서 비영리로 해주는 보험들도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휴스턴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을 찾아 도움을 받은 것이 빠르겠습니다.

      –mergury@hanmir.com

    • 보험만 151.***.46.164

      제가 예전에 회사를 그만두니까 HR에서 COBRA로 계속 보험 유지할 수 있다고 한것 같습니다. 남편분의 보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그냥 68.***.252.128

      COBRA 가 상당히 비쌉니다 한달에 700불정도 될지 모르겠네요.

    • 아틀란타 130.***.54.22

      답변 감사합니다.

      1. 머구리님,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B1/B2이나 F1으로 바꿀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어떻게 하는거죠?

      2. COBRA에 대해선 들었습니다. 그런데, cobra는 현재 보험을 직장을 그만 둔 후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저는 다른 지역(휴스턴)으로 이사를 해야 하고, 휴스턴에는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인 Kaiser가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cobra를 사용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