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신분 유지에 대해서

  • #475577
    houston 165.***.26.248 2233

    작년 7월 영주권대란때 영주권 신청하고 I140을 지난 10월에 승인 받았는데 현재 I485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의 H비자가 11월 30일로 만료가 되지만, 더이상 현재 직장에서는 연장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비자가 끊기게 될 상황입니다. 물론 영주권을 11월 전까지 받을 수 있지않나 하는 마음에 EAD도 신청을 하지 않았구요. 이상황에서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
    1) 변호사말로는 비자가 만료가 되더라도 I485승인여부를 알기까지는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2) 현재 12월과 1월중에 job인터뷰가 있는데 H visa가 끊긴 상태에서 새로운 job을 얻게 되면 그때 H 비자 신청 가능한지요? (그전까지 영주권 승인이 안되었다는 가정하에)
    3)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11월 30일전에 EAD를 신청하면 일은 할수 없지만 승인 받을때까지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좀 복잡한 상황이라 여러분들의 조언 감사드립니다.

    • NIW NSC 192.***.145.59

      1) 485접수증을 받았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합니다.

      2) H1b는 최장 6년 (140 승인 후 7년반?)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면 트랜스퍼하여 남아있는 기간을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신청은 안되는 것 같고요. 된다해도 내년 10월에야 일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추첨해 통과했다는 가정하에)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3) 님은 485결과가 나올때까지 이미 합법적 신분입니다.ead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ead는 3달 정도 걸립니다. 지금신청한다 해도 2월말에나 받을 수 있겠네요. 님은 h1b 체류가 만료되면 ead가 나올때 까지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 fish 207.***.248.124

      Houstone 님.
      고생하시면서 영주권 앞까지 왔는데 뭔가 준비를 잘 안 하신것 같아서 몇자 적습니다.

      1) 변호사말로는 비자가 만료가 되더라도 I485승인여부를 알기까지는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 맞습니다만
      그냥 485 승인 결정 까지 미국에서 먹고 자고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H1-B Extension 이나 EAD 가 없으면 ” 일 ” 을 할수가 없읍니다.
      2) 현재 12월과 1월중에 job인터뷰가 있는데 H visa가 끊긴 상태에서 새로운 job을 얻게 되면 그때 H 비자 신청 가능한지요? (그전까지 영주권 승인이 안되었다는 가정하에)
      => 현재 님 상태에서는 H1 Extension 하지도 않고 EAD 없는 상태 에서 직장을
      옮기지도 못합니다.
      왜냐면 ,
      1. 요즘 회사에서 신분 확인시 합법적인 상태의 취업자 인지를 확인 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 회사 hr에서 check 합니다 )
      2. 님은 h1-b 11월 말 종료되고 ead 가 없으므로 신규 회사에 제출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입니다.
      3. 신규 회사에 취업 되서 ead 를 신청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 참고로 h1-b extension 은 신청만 하면는 자동으로 합법 체류및 합법근무가 180일 연장 되지만 ead 는 승인이 난 후에만 합법 근무가 가능하고 체류 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3)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11월 30일전에 EAD를 신청하면 일은 할수 없지만 승인 받을때까지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 합법적인 신분은 위와 같이 485 승인 결정이 날때 까지 입니다. EAD 는 일을 할수 있는 기간이지 체류 할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EAD 가 2년 후까지 유효 하더라도 485가 REJECT 되면은 그날로 EAD 도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H1-B는 EXPIRE 되는 날짜 까지 일도 하고 체류도 할수 있습니다.

      140 승인후 장기간의 실직 상태가 485 승인 여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EAD 신청 하시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됩니다만 지금 있는 회사가 도와 줄지 모르겠네요.

      어떤 변호사인지 모르지만 변호사가 무책임 한것인지,,, 님이 변호사 조언을 무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다 문의 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최대한 빨리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6년간 기다리셨다는데 다온 상태에서 마지막에 발을 헛디드려 하는것 같아서 글 올립니다.

      F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