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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영주권대란때 영주권 신청하고 I140을 지난 10월에 승인 받았는데 현재 I485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의 H비자가 11월 30일로 만료가 되지만, 더이상 현재 직장에서는 연장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비자가 끊기게 될 상황입니다. 물론 영주권을 11월 전까지 받을 수 있지않나 하는 마음에 EAD도 신청을 하지 않았구요. 이상황에서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
1) 변호사말로는 비자가 만료가 되더라도 I485승인여부를 알기까지는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2) 현재 12월과 1월중에 job인터뷰가 있는데 H visa가 끊긴 상태에서 새로운 job을 얻게 되면 그때 H 비자 신청 가능한지요? (그전까지 영주권 승인이 안되었다는 가정하에)
3)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11월 30일전에 EAD를 신청하면 일은 할수 없지만 승인 받을때까지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까요?좀 복잡한 상황이라 여러분들의 조언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