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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한숨밖에 안나요네요.
저희 친 누나 이야기 인데요. 매형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빚을 크게 졌어요. 지금 현재는 미국에 도망나와 있는 상태이구요. 나오기 전에 누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현재는 누나가 이자만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4월 15일이 되면 사정상 못 갚게 되었구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신용불량자는 아닌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매형이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미국으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형의 부모가 영주권자 이므로 신분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나는 정말 미국에 가기 싫어하는데….. 매형이 너무나 무책임한 것같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제가 드릴 질문은 3가지 인데요
1. 매형의 빚이 10억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그정도 액수면 미국에 도망온다하더라도 추심 당하지 않을까요? 요즘 광고에 보면 한국에서 진 빚이더라도 미국에서 추심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2. 만일 누나가 한국에 남아 있으면 누나가 매형의 배우자이므로 재산을 몰수 당할 수 있나요. 몰수 당한다면 연대 책임은 어디까지 책임이 지워지나요? 직계가족까지인가요? 아니면 누나의 엄마까지도 연대책임을 지나요?
3. 매형의 부모가 영주권자인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영주권자의 기혼자녀는 초청한다고 해도 기간이 5년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일이 잘못되어서 추방되는 경우는 없겠는지요?
너무 급한 마음에 두서 없이 질문을 드려 죄송하고. 정말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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