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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아빠님.. 계속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이번에도 답글 감사드립니다. 제가 출장으로 인해 답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변호사로 부터 I-129 supporting doucment를 받았는데 거기에 연장 거절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또다시 질문드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The beneficiary’s current nonimmigrant status will expire prior to the starting date of the instant petition’s approved validity period.
Even though the beneficiary is ineligible for the requested extension of stay, the beneficiary may depart the United States when the current nonimmigrant status concludes and apply for the proper visa at a consulate abroad.
제가 알기로는 지금의 비자는 이번 9/30/2009 까지이고 새로 승인나 H1B는 이번 10/1/2009 부터 9/30/2012인데 왜 지금의 신분상태가 10/1/2009이전에 expire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바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참 아내는 저와 같이 이번 3월달에 한국을 갔다오면서 I-94에 10/10/2009까지 체류신분을 받았습니다.
지나번 한솔 아빠님의 답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지 않으셨던 중요한 사실이 있군요.
“이번 3월달에 지금의 H1B 비자로 한국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때 I-94상에는 10/10/2009 까지 받았습니다.”
–>
이때 이전의 H1B 비자와 Petition을 가지고 재입국을 했으면
그때 받은 I-94 대로 10/20/2009까지 H1B 체류신분이 살아 있습니다.이렇게 다시 정상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3월 이전의 체류신분과 취업 문제는 문제를 삼지 않고
체류신분 연장 (EOS)가 승인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민국에서 왜 승인이 될 수 없다고 한 것이지 모르겠군요.
정말 변호사의 말대로 이민국에서 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이 있는지 모르겠군요.부인께서도 그때 같이 H4로 재입국하셨나요 ?
그렇지 않으면, 부인의 체류신분은 잘못된 것이 맞구요.3월에 H1B로 입국을 허용했다는 것이
이전 H1B 비자와 Petition이 유효하다는 뜻이 됩니다.
혹시, 입국을 허용한 것이 실수였다고 하는 것일까요 ?
(저는 실수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한
“이전에 받았던 Petition 자체는 계속 유효할 것 같습니다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
다음에 보니, 상반된 변호사의 의견이 있군요.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lawbench.com/immigration-forum/2172/regarding-h1b-transfer-to-older-company
* http://www.lawbench.com/immigration-forum/2170/regarding-h1b-transfer-to-older-company– a.k.a. 한솔아빠
/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