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 아빠께 질문 있습니다. 글 2402 Resident / Nonresident [변경]에 관해서요…

  • #300878
    Ki 131.***.244.111 2485

    (우선 한분을 이런식으로 지명해서 질문하는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질문이 한솔아빠님께서 쓰신 글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언급해주세요 아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솔아빠님 안녕하세요.

    결국엔 이런 일로 여기에 글을 쓰게 되는군요. (공식적으로 첨입니다..) 우선 전공이 회계쪽은 아니실건데 님의 지식에 존경을 표하고 싶구요. 지금은 일하고 있지만 항상 영어를 정복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올해는 맘먹고 택스를 정복하기로 마음먹었고 한솔아빠님의 글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답글 다신 다른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 상황을 설명하자면 2004년에 와서 석사를 하고 2006년 7월부터 일을 시작(OPT 는 8월 10일 시작) 2007년 8월 9일 까지 일하고 10월 1일 부터 H1B로 일해왔고 2004년 12월 말부터 결혼해서 현재상황에 있습니다.

    한솔아빠님의 2402 Resident / Nonresident [변경] 로 많이 정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1040로 할수 있을지 보려고 (참고로 First-Year Choice 는 제 Option 은 아닙니다.
    ) http://www.irs.gov/publications/p519/index.html
    여기 가서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정의에 관해서 읽어봤습니다.

    (아래 따옴표 안의 글은 한솔아빠님의 설명입니다.”

    “만약 207년 5월1일에 H1B로 입국했다면, 2007년 체류기간이 183일이 넘으므로 resident가 되지만, 이것도 1년 전체가 resident인 것은 아닙니다. 즉, 1월1일에서 4월 30일까지는 nonresident가 되고, 5월1일부터만 resident가 됩니다.

    이런 것을 dual status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는 신고 방법만 복잡하고, resident라도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Married joint로 신고하는 부부의 경우, 1년 전체를 resident로 선택하는 또 하나의 option이 있습니다.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근데 여기서 글을 읽는 중 제가 갖게된 딜레마는…
    우선 이해를 위해 본문을 가져오면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If you are a dual-status alien, you can choose to be treated as a U.S. resident for the entire year if all of the following apply.

    You were a nonresident alien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You are a resident alien or U.S. citizen at the end of the year.

    You are married to a U.S. citizen or resident alien at the end of the year.

    Your spouse joins you in making the choice.

    This includes situations in which both you and your spouse were nonresident aliens at the beginning of the tax year and both of you are resident aliens at the end of the tax year.

    이글중에 마지막 문장에서 보면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로 하려면 저희 둘(또는 아마도 제가) Non resident 로 시작했어도 해가 바뀌기 전에 Resident 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럼 이 Resident를 결정하는게 Green Test 와 Substantial Presence Test 와 예외로 First-Year Choice 라는 거죠. (Resident Aliens
    You are a resident alien of the United States for tax purposes if you meet either the green card test or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the calendar year (January 1-December 31). Even if you do not meet either of these tests, you may be able to choose to be treated as a U.S. resident for part of the year. See First-Year Choice under Dual-Status Aliens, later.)

    1) 어쨋든 제가 IRS 글을 이해한 바에서 딜레마는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하기 위해선 제가 해가 바뀌기 전에 Resident가 되야 하는데 substantial presence test 때문에 Resident 안된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디 다른곳에 된다는 말이 있는지….

    2) “논리적으로 봐서는, 이미 nonresident를 적용해서 FICA tax를 내지 않았으면, 세금 신고도 nonresident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 resident로 신고하고 별 문제는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님의 글을 발췌했습니다.)
    이글의 뉘앙스로 보면
    제가 1040로 하면 2007년 1월부터 8월까지 안낸 Social 하고 Medicare 택스가 택스보고할때 알아서 공제되고 그 나머질 리턴을 받는건 아닌가 보죠?

    글이 쓰다보니 상당히 길어졌는데요. 그냥 진행하려다 궁금하기도 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바쁘시면 그냥 패스 하셔도 됩니다. 그럼 좋은 주말되십시요.

    • 한솔아빠 151.***.29.158

      1)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를 사용하려면
      비록 full year resident는 아니더라도
      연말에 resident가 되어야 합니다.

      First-Year Choice를 먼저 적용하지 않으면
      1년 전체가 nonresident (즉, 연말에도 nonresident)이므로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것은
      원래는 1년 전체가 nonresident이지만, First-Year Choice를
      먼저 적용해서 10월 1일 이후의 H1B 기간을 resident로 선택하고,
      여기에 다시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를 사용해서
      1년 전체를 resident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해가 바뀌기 전에 Resident가 아니었었지만,
      나중에 First-Year Choice로 연말을 resident로 선택하면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방법은 다른 전문가의 설명을 본 것은 아니라서 100% 자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계사/세무사들 중에서는 이런 합법적인 방법과 상관없이
      그냥 resident로 신고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은 괜찮은가 봅니다.

      2) 택스보고 때, 기본적으로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고, 이에 대해 정산을 해서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지도 않습니다.
      (물론, 납부의무가 없는데 잘못 징수된 것에 대해서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지만요.)

      이미 낸 것이 있거나 이미 내지 않고 지나갔건 간에 그냥 그대로 지나가고,
      현실적으로 이에 대해 다시 audit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Ki 66.***.16.178

      Thanks very much 한솔아빠 ! (Sorry for writing in English. I am at work)
      I read your another version above no. 2516. I think that covered well.
      Thanks again and have a good week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