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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710:38:37 #300320세금보고 97.***.167.81 3015
한솔아빠께서 세금관련 답변글을 잘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세무보고전에 한번도움을받고자 올립니다. 저희는 집사람과 저합해서 $52446입니다 연방tax$2101.79 그리고statetax$ 1922.12 (두사람 합한것입니다)참고로아이들은 15살 12살 이고 저희는 52세 49세 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올해세금보고시 환불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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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아빠 68.***.41.172 2008-01-2719:08:25
저는 세금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 찾아봤던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것에 대해 몇가지 답을 드렸을 뿐입니다.아직 세금 관련 규정 전체를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럴 능력도 시간도 없습니다.
사실, 아직 제 세금 신고도 준비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의 세금 보고 계산을 대신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해마다 반복되는 사람들의 질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초보자를 위한 세금 보고 안내를 좀더 쉽게 다시 만들고 싶은데,
아직 여유가 나지 않는군요.참조:
http://www.kseane.org/zbxe/?document_srl=202
유학생 및 취업자를 위한 세금 보고 안내
http://www.kseane.org/pub/KSEANE_Tax_Guide.ppt
http://www.kseane.org/pub/KSEANE_Tax_Guide.pdf
State tax는 각 state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원글님의 state를 모르고는 아무도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또, state를 안다 하더라도,
같은 state에 살고 있어서 그 state의 세금 규정을 찾아보았으면 모를까
다른 사람들이 남의 state 규정을 찾아서 도와드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연방 세금에 대해서만 생각해봐도…
원글님께 답을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제일 먼저, 연방세금 목적상 원글님 가족이
resident alien, resident alien 중에 어느 쪽인가요 ?이것을 알려면,
지금까지 미국에 언제, 무슨 비자로 입국해서 얼마간 체류했었는지,
중간에 체류신분 변경을 했었는지,
현재 가족 각자의 체류신분 (F/J/E/H 등)이 무엇인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다음으로,
W-2에 나온 소득에서, Pre-tax로 미리 뺀 소득이 있는지
(의료보험비, 401K, Flexible spending account 등),
은행 이자나 다른 소득이 있는지,
그리고, 공제 대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이양 질문을 하셨으니까, 가장 간단한 경우를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면…
단, 제가 빼먹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원글님의 경우와 다른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가정:
– 부부 + 자녀 2명 (15살, 12살)
– Resident alien
– Form 1040 사용. Married Filing Jointly
– W-2에 연방세금보고 대상 수입: $52,446
– 은행이자 $50. 주식 투자 또는 다른 소득 없음
– 2006,2007년 모두 standard deduction 적용
– 특별한 공제 사항 없음연방세금 보고: Form 1040 에서
7. Wages, salaries, tips, etc. : 52446
8a. Taxable interest : 50
37. adjusted gross income : 5249640. standard deduction : 10700
42. exemption : 13600
43. Taxable income : 28196 (= 52496 – 10700 – 13600)
44. Tax 3444 (tax table에서 찾음)53. Child tax credit : 2000
63. Total tax : 1444
64. Federal income tax withheld : 210273. Refund :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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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97.***.167.81 2008-01-2720:58:47
한솔아빠께서 세금보고초보자를 위해 상세히 답변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웁되었습니다.위에 계산한것이 거의정확한것 같습니다. 다시한번감사드리며 저희는 조지아주에살고 영주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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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128.***.88.4 2008-01-2811:00:31
비자/택스트리티 뭐 이렇게 복잡한거 없는 분들은 e-file 해주는 회사에 들어가시면 대충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free로. (뭐 아예 택스를 화일해 볼 수도 있습니다. 프린트와 efile 전에는 돈 안냅니다.) 그리고 인컴이 54000 이하인 분들은 irs.gov 에서 free로 efile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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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 140.***.27.123 2008-01-2812:35:55
I am not a tax expert but i am not sure if you are eligible for Earned Income Credit.
When i had a lower income, i got a big check through that credit. -
done that 66.***.161.110 2008-01-2813:21:14
I think 영주권자 is qualified for EIC. However, his income is higher than EITC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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